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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습니다. 헬싱키선언에 대해..

헬싱키선언? 조회수 : 797
작성일 : 2005-11-25 00:31:09
이번 황우석 박사님의 공직사퇴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에서 헬싱키 선언이 무엇인가 찾아 보았다.

우선 나의 언어 이해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보다 더 무식한 그들(?)을 위하여 말 많고 탈 많은 헬싱키 선언과 그 선언 제23조에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헬싱키선언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규정이다. 즉 그 준수의 대상은 의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는 수의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를 그와 같은 윤리규정으로 속박하여서는 안될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수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번 헬싱키선언의 윤리규정 준수 대상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로 삼고있는 소위 제23조의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선언 제23조에서 인체를 이용한 시험일 경우에 해당함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소위 mdc-pd(문화 더러운 세이들 - 패 대구리)와 유사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헬선언 제23조를 위반했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헬선언 제22조에 이어지는 제23조에서 주장하는 인체를 이용한 연구는 본 황우석 박사님의 연구의 사례에서는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부연하면 연구원의 인체(피험자)를 이용하여 독성실험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연구를 금지하는 뜻이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이번에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들은 이번 연구의 피험자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그들의 인체에서 분리되어진 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것일 뿐이고 설령 연구가 잘못 될지라도 연구원들의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동 제23조의 규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굳이 제23조의 규제 대상을 적시하자면 그들이 제공한 난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나 동 제22조 내지 제23조의 선언은 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으로 보기에는 다소 민망한 구석이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로 헬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헬싱키 선언 제22조 및 제23조

22. 인체를 이용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 자체의 목적과 방법, 기금의 출처, 모든 가능한 이해 분쟁, 시험자가 속한 기관,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피험자에게는 언제든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시험 참여를 그만 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또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자유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의사는 피험자가 모든 사항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에 피험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시험 동의를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얻어야 한다. 만일 동의서를 문서화하여 얻을 수 없다면 증인 입회 하에 구두로 동의를 얻어 정식 서류화 하여야 한다.


23. 시험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동의는 그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피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가 얻도록 하여야 한다.


22. In any research on human beings, each potential subject must be adequately informed of the aims, methods, sources of funding, any possible conflicts of interest, institutional affiliations of the researcher, the anticipated benefits and potential risks of the study and the discomfort it may entail. The subject should be informed of the right to abstain from participation in the study or to withdraw consent to participate at any time without reprisal. After ensuring that the subject has understood the information, the physician should then obtain the subject's freely-given informed consent, preferably in writing. If the consent cannot be obtained in writing, the non-written consent must be formally documented and witnessed.


23. When obtaining informed consent for the research project the physician should be particularly cautious if the subject is in a 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physician or may consent under duress. In that case the informed consent should be obtained by a well-informed physician who is not engaged in the investigation and who is completely independent of this relationship.


IP : 221.151.xxx.8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05.11.25 12:43 AM (58.79.xxx.36)

    죄송하지만 누가봐도 23조 위반한거 맞습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피험자가 자기에게 기대를 거는 관계 그리고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
    이건 교수와 연구원간이 관계에서 부인할수 없습니다.

    틀린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틀린걸 자꾸 맞다고 우기니까 공격의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자꾸 우기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이걸로 끝내야죠. 왜 계속 상대방에게 공격이 될수도 있는걸 우기시는겁니까?

    그리고 난자가 인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 인체와는 별개다라는 논리는 별로 반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인정할건 그냥 인정하고 덮을건 덮고 그래야지 무조건 잘못 없다고 우기면 잘못이 없는게 됩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게 정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2. 음..
    '05.11.25 12:49 AM (202.156.xxx.51)

    더위와 습기에 약하시면 홍콩 오세요. 11월이 다니기 제일 좋은 날씨에요.
    싱가폴은 사시사철 덥고 습해서 싸움나는 수가 있다능..

  • 3. .....
    '05.11.25 12:54 AM (211.239.xxx.105)

    앞으로 연구가 위축되리라는 걱정과 안타까움 큽니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윤리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초반에 의혹이 터졌을때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리 문제에 대해 절대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될 연구이므로 객관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연구원 난자 제공 의혹에 대해 부정하다가 다시 인정한 것이 되었으니
    이 연구에 대한 투명성 의혹은 앞으로 계속 던져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거처럼 설렁 설렁 넘어갔다가는
    연구의 투명성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큰 오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 4. 민감한..
    '05.11.25 1:20 AM (219.253.xxx.222)

    그러나한마디하고싶네요..음지와양지가있듯이 모든일에는 분분함이있는듯합니다
    아직도 꺼지지않는병실에서 죽음과사투를 벌이시는 환자분들이 이번 황박사님의 사건으로 희망을 잃지않으시길 바랍니다..솔직히 용기가있다면 저도 난자기증을 하고싶더군요..

  • 5. 점하나
    '05.11.25 1:23 AM (211.104.xxx.226)

    딴지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가족 수술 야근 등 때문에 신문을 거의 못봐서..

    저도 걱정이 큽니다. 윤리문제를 덮고 넘어가야 하는건 아니지만 워낙에 업적 자체가 엄청난 연구인 만큼, 국민된 입장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잘못에 대해 냉정한 판사가 되기보다는, 황 박사님의 입장을 유리한 쪽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논리를 갖춘 변호사가 되어야 할 듯한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더 잘,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 연구원들이 난자제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압력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는지요?
    (불임 친구가 있어 그게 힘든 일이라는 건 대강 압니다)
    그리고 여성 연구원들은 누구 하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지요? 역시, 민감한 문제라, 아무도 없는 건가요?

    kinds 에서 검색하려니 기사가 너무 많아, 누가 요약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6. 백분토론에서
    '05.11.25 1:28 AM (221.151.xxx.89)

    나왔네요.
    이건 의사들도 이름은 알고있어도 확실하게 조항 몇호까지 다 알고있는건 아닐거라고 연세대에서 나오신 의료윤리법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울산대 구영모교수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의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하시는데 의료윤리법교수님은 의사는 아니신가요?
    황우석박사님이 헬싱키선언에 대해 모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 난자 기증한 연구원중 네이처와 인터뷰한 분이 당당하게 '기증했다'라고 밝힌 부분이요
    그부분이 만약 그 연구원이 헬싱키선언이란걸 알았다면 그렇게 밝혔을가싶습니다.
    그리고 jk님이 계속 주장하시는데로 교수가 강압적으로 '기증해라'하고 분위기조성해서 밝힌거라면 그 학계정서상 저렇게 얘기하지못하지싶습니다.

    백분토론보니 생명윤리위원회쪽 사람들 정말 짜증납니다.
    완전히 황박사님을 범죄자로 몰고있습니다.
    82쿡에서라도 진지하게 토론해봅시다.
    도대체 황박사님이 무슨 잘못을 크게 하신건지.

  • 7. 점하나님
    '05.11.25 1:33 AM (221.151.xxx.89)

    여성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했다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면 그 힘든 난자제공을 했을까...
    저도 오늘 들었지만 여자연구원중 어느분은 아마도 돼지였으리라 짐작합니다만 임신한 동물이 제대로 수정(?)이었던가 하여튼 안심할수있게 밤중내내 쓰다듬으면서 지새웠다고 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라면 저런분위기는 없겠죠..

    여성연구원중 네이처와 인터뷰를 한 분이 있긴한데 이분이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가 거둬들였습니다.

  • 8. jk
    '05.11.25 1:47 AM (58.79.xxx.36)

    했던말 또하는거지만 교수와 연구원 관계에서는 100% 자발적이라도 문제가 됩니다.

    애초에 100% 자발적이라는걸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겁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알아서 피하라는겁니다. 그렇기에 저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연구원이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교수가 알아서 말려야 하는것입니다.

    높은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교수라는 자리가 그정도의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9. 그러니까요
    '05.11.25 1:55 AM (221.151.xxx.89)

    jk님.
    저런 규정을 만들어놓긴했는데 이런일이 터지니까 아는거지 저런걸 누가 알았냐구요
    연세대 교수께서 백분토론에서 얘기하시길 생명윤리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말이 나오니까 그 머시냐..
    애가 울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암튼 2003년이후로 헬싱키규정이라는게 떠오른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중에서도 저걸 다 아는건 아니라는거 아닙니까.
    일반인인 우리 역시도 이제서야 이러니 저러니 말이 나오는거구요.

  • 10. 점하나
    '05.11.25 1:57 AM (211.104.xxx.226)

    jk님 말씀이 제일 와닿네요.

    뭐, 이제 어떡하나요? 잘못을 했건 아니건 규정에 발목잡혔네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눈하나 깜짝 안할 거 같은 나라들이 몇 개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소심성이 발휘되는 것도 같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나라 국민이 황 박사님을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건 바보천지가 하는 짓 같고,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없을까요. 이 방면 전문 변호사라도.

    무지 답답하네요.

  • 11. 점하나
    '05.11.25 2:19 AM (211.104.xxx.226)

    이대로 가다가는 신약개발기술이랑 특허권이랑 고스란히 *국에 가게 되겠네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실제로 황박사팀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면 모두에게 그 사실을 이해시키고 연구를 지속시킬 수 있을 방법이 없을지..... 지켜봐야겠네요.

  • 12. 생명공학은
    '05.11.25 6:54 AM (222.238.xxx.122)

    윤리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걸 이번 논쟁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계기였던거 같습니다.
    도대체 과학의 끝은 어디인가?? 구미에서는 사람도 클론할수 있는 기술까지 보유한것으로 압니다.
    다만 윤리문제때문에 모두 쉬쉬하고 있는듯 해요.
    만약에 윤리문제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겠죠.
    이번기회에 많은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니..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는수 밖에 없죠.
    마치 황우석이 성역인듯 지나친 과잉반응도 이해 못하겠구
    언론도 지나친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비판이던, 옹호든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을듯 합니다.

  • 13. JK님이
    '05.11.25 8:14 AM (61.254.xxx.142)

    82뿐만 아니라 제가 다닌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논리정연하십니다.
    대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려 내뱉는 말들이
    가장 도움이 안되는 것이지요.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놓은 윤리규정이나 헬싱키 선언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정말 놀라울 정도네요;;;

  • 14. 제 생각
    '05.11.25 8:19 AM (70.162.xxx.192)

    난자 기증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무지 아프고 고생스런 과정이 수반된다고 들었어요.
    마지막 월경 후 한달동안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고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난소에서 난자를 뽑을 때 난소혹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아주 많이 아프다구요.
    왠만한 생각으론 하기 힘든 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난자 매매는 어떤 여자들이 하게 되는 걸까요?
    미국에서 난자 증여(?) -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으나 700만원 800만원 한다고 본 것 같은데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결국 돈이 궁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든 합법적으로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그 사람들로 인한 연구 수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군요.

    저는 미국에 잠깐 나와 있는 형편이라 한국의 분위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자세한 자조지정을
    모르지만 황우석 박사의 연구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희생은 각오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렇구요.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동생이거나 딸이라면 참 걱정스러울 것 같고
    그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차후 연구직에 종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지킬 것은 제대로 지키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15. 직접적
    '05.11.25 9:12 AM (210.217.xxx.22)

    강요가 아니더라도 암묵적, 묵시적 강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그래서 그런 조약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뭘 어쨌단 말이죠?
    인정할 거 인정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되고, 연구하는 사람 조용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분란을 틈타 이익 챙기려는 무리들 좋은 일 시키지 말고...

  • 16. 근데
    '05.11.25 10:04 AM (220.76.xxx.116)

    제 생각님..
    제 친구 시험관아기 시술 받느라 난자 채취 하는거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마지막 생리후 2-3일 뒤부터 과배란 주사 맞아 한달 동안 아니고요...약 열흘 동안 주사 맞고요..(하루한번)
    전신마취 아니고 부분 마취해서 난자 채취합니다.
    물론 귀찮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PD수첩에 나온것만큼 무섭고 힘든일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m*c에서 취재하고 발표한 뉘앙스에 있지요.

  • 17. *
    '05.11.25 10:26 AM (59.4.xxx.91)

    저도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제 경우는 전신마취 했었어요.
    물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PD수첩이나 뉴스에서 여성민우회.. 이런 데서 떠들듯이
    여성 건강에 큰 위험이 있다든지 부작용, 후유증.. 이런 거 하나도 공감 안 됩니다.
    너무나 자극적으로 분위기를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18. jk님
    '05.11.25 1:41 PM (163.152.xxx.46)

    제가 머리 속으로 버벅대고 있는 문장들을 깔끔하게 해주셨군요.

    지금은 이성이 아닌 정서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답답해요.

  • 19. .....
    '05.11.25 2:03 PM (58.142.xxx.10)

    저도 jk님 논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국민 90% 이상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건 아닌 지 심히 걱정됩니다..
    애국심이란 이름하에 과학이 가져야 할 적정 선을 대수롭지 않게 봐도 될런지 걱정입니다..
    연구원 난자 문제는 피디 수첩 이전에 이미 네이처에서 심각하게 의혹을 제기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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