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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분양권에 대해 아시는 분..

혹시.. 조회수 : 308
작성일 : 2005-11-16 16:53:06

저희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로 집을 두채 갖고 계세요. 1번지, 2번지..이렇게 양옆으로 붙은 집이요.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마당이 있는 큰 집을 짓고 사시려고 노후자금을 거의 다 털어서

큰 맘 먹고 마련하신거랍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이동네가 재개발로 들썩들썩 하더니만,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어요.

집값은 거의 2배가량 뛰고... 집이 1채 있으면 분양권도 한개가 나오더군요. (당연하죠?)

부모님께선 마당있는 집에 대한 소망은 버리셨지만.. 그래도 집이2채니까 분양권도 2개가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묘하게도.. 집이 2채면 분양권은 단 1개가 나오고, 나머지 집에 대해선 그냥 돈으로 쳐준다고 하더군요.

아파트니까.. 나중에 집값이 더 뛸수도 있어서.. 분양권이 아니라 돈으로 그냥 받으면 나중에 치솟는

아파트가격을 보면 좀 억울할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은 분양권2개를 받아서 한집에는 그냥 사시

고 나머지 집은 전세나 월세를 두어서 사실 생각을 하셨거든요. 가격이 많이 오르면 팔구요.



공동명의로 되있는 집 2채에.. 1채에만 분양권이 나올 경우, 나머지 집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번- 누군가는 공동명의를 1인 명의로 바꾸고 명의자1인이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되지 않겠나..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번-  부모소유의 집을 자식명의로 바꿨을때에 나오는 증여세와 일반인에게 집을 팔았을때 양도세는
차이가 엄청 나겠죠?


부모님께선 평생 모은 돈이 집2채에 걸려있는터라..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신거 같구요.
또 자식명의로 옮겨주고 분양권을 받을 생각을 하시다가도 집이 있으면 자식들이 실제 거주목적을 위해
분양권을 받는게 불가능해지니까 걱정하십니다. (또 일단 명의만 옮겨준건데 자식들이 나중에 그집을 안내놓을지도 모른다는...우려도 하시는거 같아요. )

저희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과 노후대비로 집2채를 산것이니..제발 악플을 피해주시고..
늙으신 부모님께 최대한 이득이 될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P : 210.220.xxx.1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주환경정비법
    '05.11.16 9:52 PM (211.207.xxx.77)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②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5.3.18>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2. 관심사
    '05.11.17 9:37 AM (203.227.xxx.52)

    음 안타깝네요...제가 지금 읽는책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책인데
    거기에 나온바로는,

    ---------------------------------------------------------------------------------------
    복수지분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60일까지인 관리처분계획 일자를 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에 1개지분을 제외한 다른 지분들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되므로
    가급적 시행인가 직후에는 나머지 지분들을 처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은 한 세대에 하나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식으로 현금 청산된 사건은 마포와 서대문의 재개발지구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수는 어처구니없는 곳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

    조금만 더 신경써서 알아보셨다면 되었을일인데....많이 안타깝네요.
    책에는 잔머리(?) 굴리는 방법은 나와있질 않지만, 제 생각으로.....(저 전문가 아닙니당~ 참고만하셔요 ㅎㅎ)

    1번 - 공동명의를 1인명의로 바꿔도 집 2채에 관한 명의는 같은 사람으로 되어있으니
    분양권이 여전히 하나만 나오기땜에 소용없음

    2번 - 어쨌거나 집 2채에 관한 명의는 각각 다른사람으로 해야할것같은데
    증여세와 양도세에 관한 (양도세 장난아닐듯함....) 것은 세무서에 상담해보세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세무서에 상담해도 돈 안받습니당~ ㅎㅎㅎ
    그리고 현금으로 청산될경우 감정평가액 등 둘중 어떤집을 청산해야 이득인지도 상담해보시구요.
    저같음 최대한 알팔고 양도하는 방향으로 할것같은데....^^;;
    그런데 명의만 빌려주시면 님께서 불이익을 당할상황이 될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직접 거주해야 나중에도 팔수있는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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