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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안 된 아파트...

국화꽃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5-11-12 17:26:39
지은 지 1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조합 아파트라서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흰 전세로 들어 갈려고 하는데
그 집에 대한 저당권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새 아파트인 것은 마음에 드는데..
등기 문제가 제일 걸리네요.
그 곳에 현재는 집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22.237.xxx.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05.11.12 5:44 PM (221.150.xxx.111)

    저도 지금 사는 아파트 처음 들어올때 등기안된거였거든요. 조합아파트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등기권리증 대신에 조합확인서인가? 뭐 이상한 문서 있던데 그거 보여주더라구요.
    저흰 5년쯤 되는 아파트였고 (지금은 등기되었음) 부동산에서 책임져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사는게 아니고 전세니까 괜찮다고 하셔서 계약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세확정일자 받았어요.
    어느 조합인지. 그리고 집주인이 확실히 그 조합원인지만 부동산에 확인하시면 별탈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워낙 세상이 무섭다보니 장담은 못해드리겠네요. 신중히 선택하세요

  • 2. 들어가지 마세요..
    '05.11.13 8:27 AM (220.120.xxx.173)

    등기가 안된 아파트에 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등기가 안된걸 알고 들어가신다면 추후에 무슨일이 생겨도 보상이 안되는걸 알고 계시는지요..조합아파트라서 등기가 안난게 아니라 아파트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등기가 안난걸 거에요.. 등기 없는 아파트는 당연히 저당권이 없지요..등기부 등본에 오르지 못하기때문에 대출이나 다른 법률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등기가 날수도 있겠지만 토지문제 같은게 얽혀 있음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 3. 저도..
    '05.11.13 10:53 PM (218.152.xxx.29)

    안들어가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분명 무슨 문제가 있어서 등기가 나지 않았을꺼예요.. 땅에 문제가 있던가 아님 설계상에 문제가 있던가.. 꼭 들어가야 하신다면 전세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다세요.. 일테면 등기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한다던가.. 아님 등기문제가 해결나지 않아도 나중에 전세금을 전액보장한다던가요?
    저당권같은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하는데 등기가 안되어있으니 당연 알아보기가 힘드시죠.. 사람으로 치면 호적이 없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 존재자체가 증명이 안된다고 생각하심되요.. 그러니 재산권행사를 할수가 없겠지요..아마도 등기가 안되어 있는관계로 전세금이 시세보다 조금 싸거나 해서 고려중이신가본데 나중에 전세나가실때도 생각해보셔야 해요.. 아는 사람은 그런아파트 안들어가 가거든요..
    현명한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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