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이네요
산전후휴가는 있어도 유산이나 사산후의 휴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었잖아요
2006년 1월 1일부터 유사산휴가제도가 도입됩니다
내용 알아두세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이 되는 경우
16주 이상 21주 이하는 30일간
22주이상 27주 이하는 60일간
28주 이상은 90일간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이 있은때로부터 10일이내에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구요
그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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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휴가제 도입(2006년 1월1일부터)
모성보호 조회수 : 112
작성일 : 2005-11-11 13:36:46
IP : 218.145.xxx.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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