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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어요.

집주인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05-11-08 14:48:29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요(당장 내일이 재판이라).. 죄송하구요  세입자에게 돈을 내어줘서 내보내는게 당연한거지만, 사정이 여의치않아 그간의 세입자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돈이 급하다하여 전세금에서 오백정도를 미리 내주었구요, 부동산이나 벼룩시*등에도 전세금을 몇차례 낮춰서  광고를 계속 내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했드라구여..
내일이 재판이라고 나오라고하는데, 돈이 있어서 당장에라도 줘서 내보내면좋겠지만 그렇질못해서 세입자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오게되었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이런일로 재판장에까지 가보신 집주인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IP : 222.120.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5.11.8 3:25 PM (218.38.xxx.2)

    어차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이 끝나게 되면 돈을 돌려주셔야 되거든요....그때까지 열심히 집이 나가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요. 법정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시고...되도록 빨리 집이 나가게 노력하겠다고 지금은 대출도 불가능해서 당장 돈 내주기가 곤란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 2. 원글이
    '05.11.8 3:45 PM (222.120.xxx.131)

    열심히 집이 나가도록 노력하는건 당연한거구요^^ 소송이 끝날때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 3. 소송
    '05.11.8 4:05 PM (210.120.xxx.44)

    근데 소송끝나서 전세금 주게되면 연체기간에 대해서 법정이율 지불하셔야해요 20%인가 30%인가.
    저도 주인이 전세금 안줘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했는데 내돈 못받는 세입자는 진짜 피가 마릅니다. ㅠㅠ
    부동산에 이거 성사되면 복비 더 얹어주겠다고 하시고 내놓으세요.
    어차피 세입자한테 이자주는거 보다는 나을꺼에요.

  • 4. 오래되서
    '05.11.8 4:23 PM (58.140.xxx.113)

    imf 때니까 오래되었고 남편이 다 알아서 했으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사정을 잘 말씀하시구요.
    저흰 3번인가에 걸쳐 나누어 주라고 판결이 났어요.그전에 가능하다고 해도 판사는 일단 그렇게 판결을 내더군요.연체기간의 이자는 (?)저흰 기억이 없는데....아무튼 못받는 세입자도 피가 마르시지만 남의돈 못주는 집주인도 피가 말라요.거기다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되면...가슴이 벌렁거려 잠도 못자고 그럽니다.그후론 절대 전세 안놉니다.무조건 달세.
    참, 기간은 저흰 8월에 판결나기를 11월 까지였으니까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줬어요.

  • 5. 그래도
    '05.11.8 4:40 PM (219.240.xxx.94)

    전 재산일 돈이 남에게 묶여있는 세입자의 형편이 더 위태롭겠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지만, 세입자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사 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왜 집이 안나가냐 이거죠.
    어차피 들어올 세입자라면 대출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은 집이 있지만, 세입자는 그 돈이 전부일테니까요.
    대출해서 내주고,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대출금 반환하고요...

  • 6. 그래도
    '05.11.8 4:41 PM (219.240.xxx.94)

    그런데 대부분의 집 가진 분들은 '어쨋거나 집이 나가야 주지'하는 입장이더군요.
    그게 아니죠.
    전세금은 세입자가 나가면 무조건 반환해야하는거지, 자신이 여윳돈이 있냐 없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입자의 답답한 심정이 훨신 더할 겁니다.
    부동산에 복비 더 얹어주겠다는 게 낫습니다.
    피도 안 마르고요.

  • 7. 참,이해못해요~
    '05.11.8 10:29 PM (220.230.xxx.223)

    어찌 세입자의 전세자금이 집주인의 여윳돈이 되는건가요?!
    엄연히 그돈은 집주인이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두 말이죠.당연히 세입자는 제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당연한거고 집주인은 자기 사정은 어떻든 전세자금은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거구요~

    정말 이해가 안가요~왜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주는건지 기본생각부터 이해가 안가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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