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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전 간통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나이는 해넘으면 40입니다 한참 중년고개 넘고 있어요.
이 나이 되어야 겨우 알게된 부분 입니다만, 그 전에는 잘 몰랐던, 여자와 남자의 본능이 얼마나 다르게
밖으로 표출 되는지..
그런 부분부분 들과, 전체는 절대 아닌 극소수들의 문란한 가정 파탄의 과정들을 보고 듣고,,느끼기도 하고..
<남 여가 너무도 다름을 이미 너무도 늧게 알았지만>저만 그럴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미혼인 젊은 분들은, 폐지의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가정 지키기 위해 너무도 애쓰고 노력하는 먼지만큼 작을 수 있는 작은 바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평등 운운 하면서 폐지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아요 .
하지만요. 간통제가 남여 평등을 위함은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맞박자 라고 , 항시 커플로 문제는 일으켜지니까요.
간통제는 남 녀 가정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두를 위함이라고 생각드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다른 대형 포탈의 메인에 뜬 기사 보며 생각해보았습니다.
1. ...
'05.11.4 6:14 PM (221.140.xxx.164)저는 굳이 의견을 표하자면 '간통제 폐지' 쪽인데요...
간통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우선 주변에서 봐도 남자들 두집살림 혹은 바람 피워도 부인 쪽에서 간통으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어쩌구 저쩌구...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간통으로 고소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하니까 결혼하고 오랫동안 전업으로 살아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면에서 봐도 결코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해서 여성이 보호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 같구요...
오히려 간통죄를 잘 이용(?)하는 건 남자쪽인 거 같아요...
여자가 바람피면 남자들은 거의 '간통'으로 집어넣더라구요...
경제적으로 겁날 것도 없으니 더더욱...
바람피는 남편을 둔 여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던 '간통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글님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남편이 아주 잠깐의 바람을 폈다는 걸 알았을 때 칼처럼 '간통'으로 집어넣을 자신 있으신가요?
다른 이유에서면 몰라도 '가정보호'는 간통제 유지 주장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2. 원글
'05.11.4 6:15 PM (220.88.xxx.151)아,,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참으로 가장 마음 아픈일중 하나가 외도로 이혼 위기 까지 가는 경우같아요.
리플주신님 의견대로 위기가 생길때 거의 간통으로 추적하여 고발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여자들의 경제생활도 남자들보다 뒤쳐지는것도 현실이고요.
참으로 가타부타가 힘드네요..3. ...
'05.11.4 6:19 PM (221.140.xxx.164)저도 예전에 어디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간통으로 고소하려면 경찰 대동하고 현장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냥 경찰서에 가서 사정 얘기하고 하고 현장에 가자고 하면 안 간다네요...
여자들이 그냥 한 번 해보는 경우가 많아서요...(남편 위협용이겠죠?)
그래서 정말 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으면...
이혼소장 첨부해서 경찰서에 가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경찰들도 움직인다나요?
그리고 설령 간통으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실제 형량은 얼마 되지도 않구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정말 간통죄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바람핀 *들 다시는 바람 필 생각 못 들 정도로 엄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4. 저두
'05.11.4 7:14 PM (61.100.xxx.202)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 바람핀다고 현장을 잡자고 애들 팽게치고 남편 뒤를 밟을 수 있는 현실이 되냐구요,
거기에 현장에서도 둘이서 옷입고 있으면 간통죄가 성립이 안된다네요.아무리 여관에 있어두요.
이런 간통죄가 뭔 소용이 있냔 말이죠...
이런 법보다 '남자는 한 두번 즈음 바람피는 것도 괜찮다..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병신이다'라는
울 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이 더 문제예요... 아예 옆에서 더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못된 놈들...5. ....
'05.11.4 7:28 PM (221.138.xxx.143)사람만 피차 추하게 만들뿐 간통죄가 가정을 지켜 준단 생각은 예전 부터 안들더이다.
6. ...힘들어요.
'05.11.4 7:33 PM (221.164.xxx.134)..현장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그 현장 잡아도 잠깐 얘기 하러왔다며 .옷 입고 있으면 허빵..그거 아무나 하는거 아니고 경찰 대동하고 잡았다 한들 앞으로의 집안 경제는? 아이들 문제는?...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주위에 아무리 애 먹여도 현장 잡아서 두 넘 넣는거 못봤어요.울 언니도 그냥 이혼합디다.남편넘 바람끼에 본인이 너무 시달리다못해서 한푼 안받고 그냥 ...지금 애들 3명 혼자 키우고 있죠.남의 일에는 할말 많겠으나 본인 한테 그런 일 생기면..그거???
7. 간통죄
'05.11.4 8:19 PM (59.29.xxx.62)간통죄가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한게 아닌데.. 한쪽에 손을들라고 하면 폐지쪽입니다. 왜냐..간통죄가 있다고 바람안필까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법이 관여한다는게 웃긴거죠. 하지만..간통죄가 폐지된다면 한마디로 `개판`되는겁니다. 왜??? 배째란식으로 불륜저지르고 바람필것이 뻔해지기 때문이죠. '계륵'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나저나..사랑하고 결혼했으면 한사람만 보고 살것이지 바람은 왜피냐!!!
8. 피 말라요.
'05.11.4 9:34 PM (221.164.xxx.134)그거요?..피 마릅니다.절대 남의 일아녀요.그 죄가 있어도 폐지되어도 그 짓 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뭔 배짱인지..
9. ....
'05.11.4 11:21 PM (211.210.xxx.16)폐지에 한표,,,남녀간의 문제는 너무나도 사적인일인데 법이 개입한다는 발상자체가 어이없다는 생각입니다.내가 싫어서라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만 행복하다면 보내줘야줘.
결혼이 기득권을 주장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10. 여성vs남성
'05.11.5 12:55 AM (204.193.xxx.8)간통죄는 시간이 흘러 필요가 없게 되면 폐지하게 되는 한시법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법을 만들었다가 더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 현재는 존속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개인의 프라이버시한 문제까지 법이 끼어들 이유가 없어지면 이 법의 존폐여부도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이지요.
우선 간통죄를 만든 취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위이면서 신체적으로도 강한 배우자가 외도를 할 때 사회적으로 약자인 힘없는 반대배우자를 억울함에 구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실제로 남자들에 의해서 많이 쓰여집니다. 외도는 남자들이 더 많이 하지만 남자들의 특성상 배우자의 외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이들은 소송을 하면 끝까지 갑니다.
감성적인 여성들은 간통죄로 고소까지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외도한 배우자가 잘못했다며 계속 불쌍을 떨며 빌어대면 가정과 아이, 경제문제 등 여러가지로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중간에 소송을 철회하고 맙니다. 게다가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할 시에는 부가적으로 이혼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음약한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하기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배우자 없이도 혼자(그리고 아이와)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준비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준비되었습니까?11. 존속에 한표
'05.11.5 5:12 AM (211.41.xxx.136)토론하시는 분 중에 개인간의 애정사와 부부간에 잘 살겠다한 서약을 국가에 대고 하지 않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부부지간의 일을 간섭하느냐 하더군요.
여기 글 올리신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건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신해철인가 그 가수도 부부지간의 지극히 개인가정사를 왜 국가가 나서서 간섭하냐고...
그렇게 따지면 매맞고 사는 남편이나 아내...것두 부부지간의 지극히 개인가정사 아닌가요?
잘못했으니 맞겠지요.
잘못이 있으니 한사람의 애정이 식었으니 바람피우겠지...하는식의 말이랑 똑같은거 같아요.
꼭 때리고 멍들고 진단서 떼어야 폭행인가요?
언어폭력 보이지 않는 맘의 상처도 충분히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진단서 떼고 폭행죄로 남편을 집어넣을수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선 인정을 못하겠다는 식의 논리같아서 저는 찬성이 안되더라구요.
글구 간통죄가 있어도 할짓은 다한다...그건 맞는 말이죠.
폭행죄 있다고 마누라 또는 남편 패는 사람들이 그런거 두려워 안합니다.
막 가자 이거죠.
간통도 마찬가지겠죠. 눈 뒤집어져서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뿅가 있는 사람을 무슨수로 잡겠습니까만은 그마저도 없다면...
저는 존속에 한표입니다.
실례로 제 친구는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까지 했다가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상대녀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는 재판중입니다.
간통죄마저 없었다면 그 상대녀에게 씌울 죄목은 가정파탄 밖에 없죠. 하지만 이중으로 그 상대녀에게 죄를 물을수 있으니 그 상대녀 부모 제 친구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별의별짓을 다 하더군요.
멀쩡한딸 콩밥 먹일수 없다고...
제 친구 경우 보면서 그나마 간통죄라도 있어서 제 친구가 이를 갈며 준비해온 모든게(녹취, 화면캡쳐, 이멜등)그나마 허탕치는게 아니구나 하며 제 친구의 건승(?)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최후의 보루 같은거라 생각됩니다.12. 따지고 보면
'05.11.5 5:49 PM (211.210.xxx.160)지극히 개인 적인 사건들이 범법행위들이 많은데
그런 행위들도 개인사를 국가가 운운... 하는가?
인간들이 스스로 자제하기 힘들면서도 자제해야 하는게
배우자있는 자들의 애정행위이죠 한가정이 무너 진다는건 그가정만의 일로 그치지 않는다는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거지요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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