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남편에게 다른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잠자리까지는 안했다고하고 저는 싫다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사건건 이혼이 하고싶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현재 애들은 둘이고 둘째가 아직 2살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저도 맡을 형편이 못됩니다. 이혼하고 저도 일자리 얻을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남편에게 보내려고합니다.
현재 유책배우자가 남편인데.. 집은 원래 제앞으로 되어있는거구요. 이건 결혼전 친정에서 받은겁니다. 융자금 천백은 살면서 갚았구요. 그리고 차가 중고차로 있고 적금이 조금있어요.
이럴경우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랑 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현재 별로 없으면 월급에서 받을수도 있나요? 위자료가 어느정도 받을수 잇는건지 몰라서요.
그리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보내면 제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나요? 현재 전 수입이 없습니다. 낸다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조언좀해주세요..
궁금 조회수 : 219
작성일 : 2005-10-28 16:30:11
IP : 210.181.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10.28 5:04 PM (220.88.xxx.151)집은 친정부모님께서 주신거라면 원글님 소유가 맞는것같은데요<정확히는 모릅니다> 각자 본인의 부모님께 받은 유산상속분은 나누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아빠가 굳이 양육비 요구 없으면 먼저 말씀 꺼내진 마세요.
일단 일하시면서 자리를 잡으셔야죠. 기운내세요.
전문가의 전문상담이 정확하실 거에요.
보통 전화로의 상담은 대부분 받아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