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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칙한삼촌. 사기결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올초 삼촌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전 귀국을 하게 되었고 저번주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전 충격적인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저희 삼촌은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후
서울로 올라와 나름대로 사업을 하셔서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결혼 적정기가 되었고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너그럽고 자상한 삼촌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며
전 신혼여행을 떠나는 삼촌을 뒤로한채 유학을 위해 출국을 하게 됬습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는중 삼촌에게 인생 최대의 고난이 닥쳤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삼촌 몰래 사채를 닥치는대로 빌려쓴겁니다.
삼촌이 알았을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습니다.
여자가 작정을 하고 삼촌에게 접근했고, 자기엄마와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실행에
옴겼던 겁니다.
사람에 속고 사랑에속고 너무 힘들어하시던 삼촌은 이혼만 하면 모든것이 끝나는줄알고
속히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엄마는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삼촌몰래 인감을 무려 50여통을 남발하며 사채를 쓴것이 추가로 밝혀지고
삼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검은양복의 덩치큰 남자들이 기웃거리고 감시하고...
매일매일 악몽의 순간이었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찾았고 변호사의 말대로 인감을 남바란 담당공무원까지 고소를 했지만
때는이미 늦었다고.....
우리 삼촌 지금 빛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하늘도 참 무심합니다.
이렇게 맑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이럴수 있나요?
한국사회에서 착한사람은 항상 당하는 역할만을 해야하는건가요?
한순간에 모든것을 잃고 좌절하는 삼촌에게 지금의 숙모가 삼촌에게 큰힘이 되어주었고
올초에 결혼을 하게 됬습니다.
전 그런숙모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삼촌은 숙모를 고생시키기 싫어 사랑하는마음까지 버리며 숙모와 이별하려 했지만
숙모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삼촌과의 사랑을 지켰고 너무 행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촌.... 그 나쁜여자가 빌려쓴 많은 빛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삼촌 그리고 우리숙모.... 걱정없이 더 행복하게 축복받으며 사실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1. *
'05.10.18 11:08 PM (61.74.xxx.192)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여기까지 오셔서 도와달라고 할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침착하시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보시던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는 지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채라니 법도 안통할 것 같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피신을 하고 난 다음 법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겠군요. 남의 일이지만 마음이 참 안됐네요. 기운내세요.2. ..
'05.10.18 11:33 PM (61.79.xxx.210)인감 도용이면 사문서 위조 이런걸 생각해 보실수 있겠네요..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법률 구조 공단은 솔직히 실무 경험 거의 없는 대학생들이 학점 따려고 많이 가서 상담해 줍니다..
별로 정확한 도움받기 어려우실거 같으니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심이 좋을듯해요..3. 마리안느
'05.10.19 12:32 AM (218.48.xxx.195)원글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 전처가 삼촌의 인감도장을 무단 도용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삼촌 명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말해 삼촌이 전처에게 차용을 위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전처가 삼촌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한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비록 전처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민법은 상대방(사채업자)이
전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삼촌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표현대리책임이라고 하며, 결국 이 사건은 삼촌에게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삼촌이 전처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설령 전처가 삼촌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삼촌 명의로 돈을 빌렸더라도
삼촌에게 그 변제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변제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만큼 희망을 가지고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4. --
'05.10.19 8:16 AM (211.211.xxx.207)법무법인 같이 큰 변호회를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5. 민유정
'05.10.19 11:10 AM (210.101.xxx.100)어느신문에선가 본거 같은데 남편몰래 빌려쓴 사채에 대한 채무의무는 남편에게 없다는 기사를 ....
어젠가 오늘신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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