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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05년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정기 검사 받으러오라는 고지서 받고 정기 검사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보니 2001년에 정기 검사 안받았다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나왔어요..
4년이 지난 지금에서요..
그동안 뭐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이런거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 11월 부터 2005년 8월까지 정기검사를 안받았다고 이제야 45만원 과태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고지서 받은적 없고..
지금 4년이 넘은 이제와서 이런 과태료내라고 고지서 날라오니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이거 정당한 과태료부과 맞나요?
정당한 과태료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1. ..
'05.10.17 11:32 AM (211.204.xxx.113)<검사 통보나 경고는 아시는대로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패소하시게 됩니다.>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을 모는 사람과 혹시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대방을 위한 의무사항이므로 차주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한다네요.2. 허걱!! 45만원
'05.10.17 1:01 PM (211.173.xxx.66)그래도 우리는 이번에 검사받으라고 여러번 날라오던데요....
처음엔 정중하게 일정을 알려주고
그 담에 독촉장 비슷하게 두세번 더 날라왔어요
일주일 상관으로 몇 번 오던데...
좀 더 알아보세요3. 정당한 과태료
'05.10.17 2:06 PM (220.65.xxx.163)먼저 과태료가 이제야 나온 이유는 선검사 후과태료 처분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검사 기일이 지난 차가 검사받으러 오면 그 때까지 검사미필된 기간을 따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니까요.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일자를 꼭 기억하거나 수시로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보는 정기검사 기일 안내엽서는 <수검편의 서비스이므로 검사기일 안내의 누락, 착오, 분실 등의 사유로 검사기일 경과에 따른 과태료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답니다.
즉, 4년이 지났는데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소유주의 불찰로 봅니다.
말하자면 위험한 무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해야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되지요.
안내장을 받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안난다...해 버리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니까요.(원글님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4. 저도..
'05.10.17 4:00 PM (219.254.xxx.29)예전에 30만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적도 없고 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주소가 우리집은 605호인데 609 호로 갔었더군요.. 역시나 안내문 발송은 서비스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과태료 내야한다는군요..
그런데 더 웃기는것은 나중에 과태료 고지서는 605호로 잘 날라오더란 것입니다.. DB가 따로 있다는데 너무 웃겨서.. 나중에 세무서인가? 가서 따져서 50% 는 다시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5. 원글
'05.10.17 4:55 PM (61.79.xxx.210)위에 저도님 저도 정말 그런 고지서 받은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주소로 날라간거 같은데.. 세무서에 가서 50%돌려받으셨다구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흑흑 50%만 돌려받아도 그게 어디에요..
혹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면 고지서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 확인할수는 있나요?
혹시 이글 다시 보시면 꼭 알려주세요..
저 올리버라는 닉네임인데 쪽지 주시던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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