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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예금 입출금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

허무 조회수 : 589
작성일 : 2005-10-11 19:45:50
아파트 계약금조로 농협으로 14:28분에 백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내일계약예정)

그런데 잔액조회해보니  18:07분에 입정으로 다시 인출해 갔는데

가능하나요

고객센터로 전화해보니 6시이후에는 고객님 통장을 볼수 없다고

내일 아침9시 이후에 전화하라고 하는데

답답해서요....






IP : 211.63.xxx.15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10.11 7:51 PM (222.234.xxx.84)

    입정이라면 입금정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오후 6시 7분은 은행이 마감해서 인출할수가 없을텐데..
    내일계약이라니 내일까지는 입금하겠지요..

  • 2. ..
    '05.10.11 7:54 PM (221.150.xxx.89)

    제생각에 다시 가져갈 수 없는데요?
    한번 입금되면 가져갈 수 없는거 아닌가요?

  • 3. 허무
    '05.10.11 7:58 PM (211.63.xxx.151)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죠

    제가 계약하러 비행기를 타고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캔슬되면 비행기값 아깝다고 먼저 백만원
    입금하라고 한거였거든요

  • 4. 아마
    '05.10.11 7:58 PM (222.234.xxx.251)

    인터넷뱅킹한 게 아 닐까요.
    밤 12시에도 인터넷뱅킹 되더라고요.

  • 5. 허무
    '05.10.11 8:00 PM (211.63.xxx.151)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은 가능해도
    남의 통장에서 마음데로 인출을 했으니 ...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능한일인지 궁금해서요

  • 6. 정말 ..
    '05.10.11 8:26 PM (221.150.xxx.89)

    이럴때
    귀신이 곡 할 노릇 이군요...라는 말이 딱 맞네요

  • 7. 인연
    '05.10.11 8:30 PM (59.150.xxx.184)

    제가 은행원 출신인데요... 원래 한 번 입금한 돈은 예금주의 허락(청구서, 카드 등등) 없이 인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송금하고 난 뒤 송금한 사람이 입금증 같은걸 들고 와서 잘못 되었다고 입금정정 해달라고 하면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기사건에 많이 이용이 되었답니다.
    가령 판매인이 자기 통장에 입금 된거 확인하고 물건 발송했는데 입금정정 해 버리면 판매인은 물건값도 못 받고 당하잖아요. 법적으로도 일단 통장에 입금된 돈은 예금주 소유라서 아무리 입금인이라도 정정해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허무님께 아무런 연락없이 입금이 정정 되었다면 정말 이상하네요.
    은행원이 모르고 입금을 정정해준건지.... 잔액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상대방에게 전화확인해보셔요.

  • 8. 허무
    '05.10.11 8:36 PM (211.63.xxx.151)

    잔액확인은 몇번이나 해보았고 부동산에 전화는 해 놨습니다.
    내일 계약을 한다고 방금 연락왔는데
    제가 어떻게 농협에 대처해야 합니까?

    제가 농담으로 남편한테 앞으로 통장에 입금되면
    바로 다른통장으로 이체해야 겠다고 했습니다.

  • 9. 인연
    '05.10.11 9:00 PM (59.150.xxx.184)

    아직 계약을 안 하셨으니까 낼 부동산에 통화해서 전세 문제는 다시 처리하시구요..
    일단 허무님이 거래하시는 농협에 가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달라고하셔요.
    이번 주가 은행이 제일 한가한 시기니까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셔요. 창구직원이 잘 모르거든 책임자 만나서 확인하시구요... 하여튼 일단 입금된 예금은 예금주 소유고 누구도 맘대로 뺄 수 없다는게 절대원칙입니다.

  • 10. sense100
    '05.10.12 4:17 AM (64.180.xxx.150)

    입정이라찍혔다면 입금정정을 했다는 뜻인데,그건 단순히 은행측에서 직원이 기계조작시 잘못 처리하여서 정정처리를 한 후 추후에 입금이 다시 되었을겁니다.(은행 내부적으로 수표,현금 대체라는것을 구분해서 찍거든요)그날 백만원 입금시 혹시 수표를 포함하여 입금을 시킨건 아닌지요?
    상대방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은 그 어느누구도 터치 할 수 없습니다.(자동이체나 텔레뱅킹이외에는)더구나 손님 통장은 인출(지급)이 아니고 입정이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거예요.은행내부적으로 정정한 사례인거 같구요.손님이 잔액조회를 해 봤는데도 잔액이 차이가 있었다함은 아마 직원이 정정후 다시 처리를 하기직전이었던거 같아요.은행업무가 4시반이라고해서 직원이 그때 끝나는것이 아니랍니다(아마 지점자체내에서 정정 할 일이 있어서 일이 늦어진거 같고요 그 사이 손님은 잔액조회를 한거구요...)
    그리고 인연님 말씀대로 무통장입금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면 예전에는 정정해 주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은행 법규대로라면 그 시점에서 은행원은 상대방(수취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아시다시피 바쁜업무와 시간관계상 은행원들이 일일이 연락하기가 힘들고 그냥 입금증만 받고 취소를 해 줘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요.엄밀히 따지면 입금도 일종의 계약인데,그 계약을 취소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줘야하나 그렇게 안 한 은행원에게 책임이 있는거죠.(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행원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저도 은행은 그만 둔지가 10년이 넘었지만,당시에도 당,타행처리시 에러나 부득이 입금취소,정정 하여야 할 시에는 상대은행수신자에게 꼭 이 사실을 알리고 처리하였습니다

  • 11. 수피야
    '05.10.12 9:47 AM (221.151.xxx.238)

    은행에서 송금한것이라면 무통장입금표에 계좌번호하고 수취인하고 적어서 보내자나요..
    그거하고 대조해서 틀리지 않으면 입금처리되며 나중에 입금자가 취소하고 싶다고 취소되지 않읍니다.
    만약 계좌번호하고 수취인하고 조금이라도 달라서 문제가 된다면 취소는 해주더군요...

    인터넷뱅킹이라면 더더욱 안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는데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은 본인이 여러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암호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해줄수 없다는 은행의 답을 들은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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