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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고 난후에 하자가 있는걸 알았을때 어떻하나요?
마침 그날이 비가 많이 오던날이었는데, 작은방 사이즈를 재다가 창문아래 벽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놀래서 다른방을 보았더니 그방만 바로 창문밖에 베란다가 없이 비가 들이치는것 같았죠.
그리고 혹시나해서 아랫층에 물어보니 베란다에 비만 오면 물이 샌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집주인에게 전해서 이점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길래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집주인이 화내면서 그렇게 까다롭게 굴꺼라면 계약해지를 하라고 한답니다.절대 고쳐주지 않을것처럼요. 부동산측에서도 대수롭지않게 시큰둥하면서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큰소리 안나게 일처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오니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제가 알기론 잔금처리하기전에 이런일이 생기면 집주인이 책임지고 고치고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측이랑 그집주인이랑 무슨 얘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계약전에 이의를 제기해야지 자기네들은 지금은 책임질것이 없다고 모르척합니다.
이런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의 좋은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1. 수피야
'05.10.11 1:02 PM (221.151.xxx.233)어떻게 보상 받겠어요? 그냥 참으셔야 할것 같은데요.
2. ````
'05.10.11 3:32 PM (211.201.xxx.157)윗분 의견에 한표
계약시 확인 설명서 당연히 쓰구요
거기에 하자가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항의 하실수 있습니다3. 지니사랑
'05.10.11 3:41 PM (211.207.xxx.34)저도 집을 사고 한달간 비가 네번 왔는데 그때마다 베란다가 한강이더군요
결국 부동산에도 항의하고 해서 이번주에 공사하기로 했습니다.전주인 부담으로요
확인설면서에도 언급이 없던거라 그쪽에서 순순히 해준것 같아요
님도 잘 해결하시길...4. 이렇게
'05.10.11 3:59 PM (219.240.xxx.94)확인증명서에 나오지 않은 결함이라는 걸 복덩방과 확인하고,내용증명을 날리세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수리비를 지불하려하지 않으면
그쪽의 잘못(또는 기망)으로 인한 것이니 수리비를 완전히 지급하던가
계약금환불을 하라고 하세요.날짜는 명시하시고요.
배째라고 못할 겁니다.
그냥 말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책임이 있으니 두군데 보내세요.
그쪽에서는 아마도 계약 취소해주겠다고 할 겁니다.
수리비내긴 싫을테니 다른 사람 속여서 계약하려고요.
그러면 그냥 계약금 받고 취소하시는게 속편합니다.5. 원글쓴이
'05.10.11 4:48 PM (211.217.xxx.227)답글 써주신분들 감사 드려요. 안그래도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니 균열부분(없음)에 체크가 되어있는데, 누수(없음)에는 체크가 안 되어져 있네요. 이러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된 결함이겠죠?
집 첨사는데 정말 힘드네요. 돈만 받으면 땡이고 책임 없다고 모른척하는 중개소도 얄밉네요..휴...6. 두배
'05.10.11 6:02 PM (218.147.xxx.252)계약 취소시 계약금의 두배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7. 두배님 그건..
'05.10.12 2:26 AM (220.76.xxx.164)계약취소를 먼저 제의한 사람이 두 배 무는 것 아닌가요?
집에 결함이 있는 경우엔 계약취소 하자고 하면서도 두 배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8. 이렇게
'05.10.12 2:46 AM (219.240.xxx.94)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우선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이 계약금 두배로 물고 계약취소할지, 수리비를 줄지를 고민하겠죠.
다 싫으면 님에게 그냥 계약금 다 반환하고 취소하는 걸로 하자고 애걸할 겁니다.
먼저 선수를 치시고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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