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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으로 아시는분(공증의 효력)

법대로 조회수 : 300
작성일 : 2005-10-07 15:33:28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카드 사채 등등 이용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의 금액입니다.
저희 남편이 돈이 있어서두 아닌데..친구라는 이유로..그랬던거죠
미쳤던거죠.

그리구 몇년이 지나 그친구 쫄딱망하구...
갚아주겠다는 기한도 넘기구..
늘..갚는다 갚는다 하곤 결정적일땐 잠수타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러는 사이 저희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어찌어찌 겨우겨우 공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갚는다고 하는........내용의 공증이요.

그런데 그친구가 개인파산을 낸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럴경우 공증은 어찌되는지요?
게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나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혹시 법에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1.207.xxx.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5.10.7 4:28 PM (211.196.xxx.253)

    공증받으면 머합니까
    그사람명의의 재산이 있어야지요.재산이 없으면 휴지조각입니다.
    원채무자가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으면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압니다.

  • 2. 에고...
    '05.10.7 4:47 PM (218.237.xxx.87)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저도 오빠 때문에 비슷한 처지라서 그 심정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ㅠㅠ
    내 형제때문에 신불자가 되었다고 해도 환장할판에 남 때문에...ㅡㅡ;;
    개인파산신고도 무턱대고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수수료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 넘의 파산자가 되면 당연히 원글님의 채무관계도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님 말씀대로 재산이 없으면 그것도 휴지조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과 연락마저 끊지기 않도록 가급적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시구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서
    다만 잔돈푼이라도, 그 사람이 돈이 생기면 갚도록 유도를 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 3. 섭지코지
    '05.10.7 5:35 PM (218.149.xxx.135)

    공증에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인증서와 공정증서라는게 있지요.
    둘 중 어느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의 법적 효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론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하고 이후에 면책까지 받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만,
    요즘은 개인파산이 그리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 성인남자로서는 큰타격이지요.
    일단, 오빠께서 어떤 공증서류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구요.
    인증일 경우에는 별 효력이 없어요, 재판시 증거정도밖에는...
    공증서류를 들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4. 감사
    '05.10.7 7:21 PM (211.207.xxx.30)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가기전에 우선 알아야 할듯 싶어 이렇게 부끄럽지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공정증서라구 하는데...정말....걱정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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