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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워크아웃에 대한 질문이요...

빚때문에 조회수 : 358
작성일 : 2005-10-03 11:08:41
직장재직시 친정에 좀 해드렸던 돈들이 잘안풀려서요..
요즘 파산이니 회생이니 뭐 많구 지나가다 현수막에 법무사가 광고도 내구요..
싸이트도 뒤져보고 법무사에 대행시 수수료도 만만치 않더군요.

허나 아이둘에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더군다나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
정말 빚이 빚을 만들더군요...
이런 좋은날 우울한 이야기해드려 죄송하지만 그쪽에 대해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정말 힘드네요...
IP : 58.140.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igdimple
    '05.10.3 1:34 PM (211.210.xxx.46)

    우선 비용은 통상 150~200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약 100만원이 수수료이고 30정도가 파산신청비용(이지대등)
    20정도가 면책비용입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귀하가 파산되면 보증인이 빛을 다물어야하므로..)
    그리고 재산(전세보증금 또는 집소유등)이 채무를 넘어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를 지게되는 원인이 사치, 카드깡등이어서는 않됩니다.

    자세한 상담을하여 파산및 면책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인외에 남편의 재산, 수입등도 고려됩니다(이혼하면 반이 부인재산이므로...)

    가족모두의 재산및 수입상황이 고려되어야하며, 남편몰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소송과는 달라서 2가지 점만 고려하여 선택하시면됩니다
    1. 가급적이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곳을 선택하세요
    2. 비용이 싼곳
    상기 2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한다면 어디가서하거나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적을 것입니다.
    현실은 법률사무소 찾아가도 사무장들은 그냥 변호사이름 없이 개인 소장 대행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의뢰인들은 소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름)
    그러므로 적어도 처음에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이 안전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대부분 소장을 대필하지만 굳이 이런사실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리고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도 실제는 개인소장대행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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