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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돌려받는 것

애엄마 조회수 : 352
작성일 : 2005-10-01 20:22:58
우리 애가 지난 6월 입원해서 입원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에서 온 공지사항을 읽어보니 자기부담금이 얼마 이상이면 돌려받는다는 사실!

즉, 자기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이면 나머지 금액의 50퍼센트를 공단에서 돌려준다.
또, 자기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나머진 다 돌려준다.

흥분해서 입원비 명세서를 살펴보니....
이론! 800이 넘는 입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은 겨우 347만원이더라구요.
거기다가 전액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을 제외시키고 나니 200마넌대.....쩝

하여간 120을 넘었으니 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애요.
공단에 알아보니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공지가 온다네요.
결국 돈 받는 데는 한 일년 걸릴 것이구...

그나저나 입원비때매 허리가 휘청 했는데 그나마도 얼마나 다행인지....

IP : 59.11.xxx.1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엄마
    '05.10.2 9:59 PM (59.11.xxx.155)

    자기부담금 347만원에서 전액본인부담금이 또 70만원인데 이거도 제하고 277만원이 순수 자기부담금이라구 해요. 즉, 300만원이 안 넘는 거죠...

    개인보험도 들어두었는데 한 달에 만 원짜리 싼 거였어요. 우리 애 병명은 약관에 보험혜택이 없다고 해서 18일 입원비만 하루 3만원씩 쳐서 3일 제하고 45만원 보상 받았어요. 으이구~

    억울하면 안 아퍼야쥐...

  • 2. carepe
    '05.10.3 9:02 PM (61.247.xxx.12)

    병원비 정말이지 무섭네요.

    제가 알기론 비급여부분은 제외하구, 급여부분에서 30일이내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돌려주구요.

    급여부분중 6개월이내 본인부담액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은 본인 부담하구,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ㅇ에서 부담한답니다.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만약, 손해보험으로 보험 가입해두신게 있음 비급여부분+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셨음..
    수술했을 경우, 해당(1/2/3종으로 나워 정액 지급)되는 종에 따라 수술비 보상 지급받구요.
    약관에 해딩되 않음, 입원비일당 4일째부터 받게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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