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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앞대기중...

매매계약파기 조회수 : 359
작성일 : 2005-09-28 10:14:23
아파트매매를 했는데여.계약서상에 부동산 상호와 주소지 적는란에 중개인이 쌍방합의라고만 적어놨습니다.이럴 때 나중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생기면 중개인은 책임이 없나여? 글구 쌍방합의라고 적은 뒤 중개인의 상호 도장이 찍혀있질 않습니다.중개인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찍을 거라 하던데 그래도 되는 건가여? 계약서 문제도 그렇고 제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계약금은 50만원입니다.집주인에게 잘 말해서 돌려 받을 수 있구여.
근데 제가 궁금한 건여.부동산에다가 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계약서를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부동산에 와서 계약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여.그걸 꼭 써야 하나여?
한가지 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나여?
설마 매도인의 수수료까지 요구하진 않겠져?
처음 집을 사는 거라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네여.컴앞 대기중입니다.부동산에대해 잘 아시면 제게 필욘한 조언 해주세여.  
IP : 221.167.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9.28 10:55 AM (218.153.xxx.221)

    글쎄 무슨 계약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가계약하셨나요? 50만원이면..
    보통 계약금 돌려받기 어려운데, 그냥 안받고 서류 파기하지 않나요.
    하여튼 잘 되어 받으면 좋은 일인데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달라고 합니다.
    (혹 안달라고 하는 착한 부동산이 있을수도 있지요)
    원래 계약금 못 받으면, 매도인도 그돈으로 수수료 주고,
    포기하신 님도 수수료 주는게 관행이던데 계약금을 받으니
    님이 양쪽다 물어야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쪽만 내겠다고 하세요. 그것도 억지로 주는 것처럼...

    계약포기각서 이런거 잘 모르고요.
    돈만 받으면 되요.

  • 2. ....
    '05.9.28 11:47 AM (210.92.xxx.36)

    계약서 포기 각서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에 방문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혹 나쁜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으니..
    부동산에서도 정확하게 해두려고 하는거죠..

    글고.. 중개 수수료는 잘 몰겠네요..
    아마 주는게 아닐까요?

  • 3. ...
    '05.9.28 11:49 AM (210.92.xxx.36)

    참.. 공부했던게 생각났는데..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못돌려받고..
    수수료는 주는겁니다.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을경우만..
    수수료를 안주고..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 했을때는..
    수수료를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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