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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저희땅(전원주택지)에 누가 농사를 짓고 있네요 .이런 경우?

익명 조회수 : 1,259
작성일 : 2005-09-26 09:07:39
작년에 땅 (밀양의 전원주택지)을 좀 사두었는데 그 동안 가보지 못하다가
어제 남편과 둘러보러 갔는데요

누군가 땅 일부를 밭으로 일구어 콩, 옥수수--등을 심어놓았더군요
주위에 논은 있구요
도시에 가까운 농가이거든요
저희땅의 일부만 그렇게 해 놓았데요

저희는 좀 보다가 시세가 괜찮으면 팔려고 하는데
그냥 두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그 분을 찾아 원상복귀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나머지 땅은 그냥 나대지상태로 있거든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IP : 211.50.xxx.17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05.9.26 9:15 AM (211.207.xxx.179)

    밭으로 일궈 놓으신 분이 누구인 지 찾으세요.
    찾으신 다음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셔야죠.
    그래도 묘지가 아니길 얼마나 다행입니까.
    묘지의 경우엔 땅주인도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먼저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 2. 흠..
    '05.9.26 9:15 AM (211.253.xxx.18)

    그냥 두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남의 땅을 쓰려면 사용료라도 내는게 관습이구요,(돈으로던 농작물로든..)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오래 사용하다보면 그 땅에 대한 일종의 관습적 의미의 권리가 생겨서 그것도 골치아픈 것으로 압니다

  • 3. 오래되서...
    '05.9.26 9:33 AM (58.120.xxx.188)

    기억은 가물합니다만...
    농작물은 권원 없더라도 일단은 경작자 소유입니다...(이것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단 소유자가 있음을 명시하십시오...
    땅 주변에 언제 공사 들어 간다/그러니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이런 푯말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그래도 안 치우시면 그 분 찾으셔야죠

  • 4. .....
    '05.9.26 9:39 AM (218.234.xxx.24)

    일단은 팻말을 세우셔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으면 안된다' 등의 팻말을 써놓으면 추후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성립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등의 작물은 가을 걷이가 끝나면 나대지인 경우 굳이 땅의 원상 복구는 필요치 않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의 땅에 농촌 어르신들께서 땅을 놀리기 아까워 잠시 먹거리로 사용하셨는지도 모르니 ...
    이미 수확도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 걷이 후, 팻말이나 , 또는 요즈음 많이 보이는 초록색의 울타리라도 설치 하시는 것이 좋을을 것 같습니다.

  • 5. 일단
    '05.9.26 9:55 AM (222.234.xxx.227)

    팻말을 세우심이 우선인거같고요.
    농사를 지으신분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 상황을 알려드려야합니다.
    꼭 기록을 남겨놓으셔야하고요....
    기득권이라는게 있기때문에 일정기간 통보하지 않은상태로
    일궈놓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해야하기도 하거든요.
    당장에 원상복구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저 내용증명상에 앞으로 주인이 요구할경우 원상복구
    해줄것과 즉시 철수를 약속하는 문건을 만들어놓으심이 좋을듯싶네요.

  • 6. -_-
    '05.9.26 10:47 AM (220.121.xxx.204)

    잘못하다간 골치아프시겠네요.;;

  • 7. 얼른
    '05.9.26 10:48 AM (203.229.xxx.19)

    얼른 가셔서 농사 더 못짓게 하셔야할꺼예요..
    10년인가 지으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경작자에게 간다.. 뭐 그런 소릴 들은듯한데..

  • 8. 음...
    '05.9.26 11:21 AM (61.80.xxx.66)

    다른이야기지만
    그냥 땅을 사놓고 놀리면 벌금무는것은 아시나요?
    어쩌면 그 분때문에 님께서 벌금을 면하셨는지도 몰라요..

  • 9. 윗분말이 맞아요
    '05.9.26 11:26 AM (61.37.xxx.130)

    법은 침묵하는자에게는 권리를 안줍니다. 꼬옥 그 경작자에게 경고를하시고 본인소유이심을 밝히셔야합니다. 10년넘게 침묵하면 경작자에게 권리넘어가는것 맞아요

  • 10. 하하
    '05.9.26 11:58 AM (61.77.xxx.198)

    그 땅이 님의 소유라도 농장물이 5센티만 자라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번해만 농사를 짓고 다음부터는 농사를 짓지 말도록 푯말 써붙이고 아님 당사자 만나서
    확인 받아놓으세요. 그런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설사 그땅에 집을 짓더라도 껄끄럽습니다.
    만일 이번 작물외에 또 농사를 지었다면 그땐 당당하게 나가십시요. 어떤 방법도 상관없을듯,,
    원래 시골이란게 그렇게 하지않으면 니꺼니 내꺼니 구분도 없고 말도 많은 법이니깐요
    저도 남의 땅에 텃밭 지어먹지만 (주인은 외국에..) 집짓는다고 하면 일주일내로 철수해 줘야하는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보면.. 특히 어르신들....
    대책안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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