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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이 나가는데로 빼준다는데...잘아시는분요

이사가야하는데 조회수 : 381
작성일 : 2005-09-21 21:29:10
11월초가 계약끝나는 날인데요
지금 전세로 있는데 주인은 말도 안되는가격으로 월세로 뺀다는군요
주위에서 누가 그렇게 받았다나
부동산에선 요새 말도 안된다고 하고

주인은 계속 나가는데로 빼준다고한네요
며칠전에 남편이 전화해서 다시한번 얘기했는데
주인 말한마디도 안하고 있더랍니다...

아니 사정얘기를 하면 머리를 맞대고 어찌해볼턴데

부동산에서도 주인이 성격이 좀 그렇다네요 남편은 더하구....

법적으로나 잘아시는분요 어찌 대응해야하나요???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확실한 날짜를 몰라서 가계약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IP : 221.138.xxx.9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05.9.21 10:04 PM (59.187.xxx.161)

    내용증명 보내세요.
    구두로 언제 통보했다는 것도 넣어서요.
    내용증명 보낸 후 3달후부터는 아마 법적인 조치(강제집행.. 즉 소액소송을 통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법적인 조치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구나 싶어야 집을 빼주는 악덕집주인이 많아요. 그럼 건투하시길.

  • 2. 원글맘
    '05.9.21 10:14 PM (221.138.xxx.94)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라구요
    아직 계약기간이 1달 남았는데 지금 보내요?

  • 3. 경험자
    '05.9.21 10:53 PM (59.17.xxx.176)

    계약기간 1개월 전에 내용증명 3통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월세로 돌리려고 한다면,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여력이 된다는 거에요.
    그나마 다행인거죠.
    내용증명 꼭 미리 보내세요.
    1개월보다 더 이전에 보내는 건 괜찮으니 되도록 빨리 3통 다 보내세요.

  • 4. ...
    '05.9.22 1:06 AM (211.223.xxx.74)

    내용증명은 미리 보내야해요.몇월 몇일 이러저러해서 계약기간 만료이니
    그날 전세금 반환해주는거 잊지마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 5. 성실
    '05.9.22 7:56 AM (221.165.xxx.22)

    내용증명 보내는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 받는사람, 내용을 자세히 적고 밑에 보내는 사람써서 우체국에 가면 알려 줍니다 계약기간 1개월 전에 보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에 여러분의 의견 참작하세이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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