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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월세 받기가 넘 힘들데요.-리플 좀 제발 좀 마니 부탁해요.절실합니다.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05-09-20 13:17:21
오랜만에 친정가서 엄마랑 얘기하는데요,
엄마가 조그만 건물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시는데요.
1층에 식당하는 집이 그렇게 속을 썩인답니다.
월세를 안 주는거에요.5달치가 밀려서 지금은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이구요.
건물은 사실 별 볼품은 없는데 열심히 장사하면 먹고 살기 괜찮은 자린데,일도 열심히 안 하고,좀 벌어 놓은걸로 노름같은거에 다 쓰고 엄마한텐 돈 없다고,장사 안된다고 하고.마누라는 가출하고 없고(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식당은 돌아감)
엄마는 그 사람 내보내고 싶어하는데 나갈때 권리금조로 집주인인 엄마한테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광고를 내서 다른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엄청 불러서 판을 깬다고 해요.
애초에 이 아저씨가 들어올때 권리금을 300 주고 왔다는데 그때 집주인인 엄마가 관여 못한게 넘 잘못 한거 같아요.하지만 엄마는 성격이 거세지 못한 할머니인지라 이렇게 세입자한테 당하고 있어요.
계약 만기되서 재계약안하면 구청가서 고발한다고 하고.정말 세받아 먹는게 보통일이 아닌거 같아요.
세입자들 보다 성격이 포악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IP : 211.105.xxx.2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9.20 1:18 PM (211.223.xxx.74)

    계약서에 월세 2달 밀리면 가게 비운다라는 조항이 있을걸요...
    그게 안 먹히는 경우라면...세금신고로 약점을 잡히신거 아닌가요?
    제가 아는 분은 상가건물갖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오히려 말리는데도 곧이 곧대로 신고해서 세금 많이 내시거든요
    착한 국민정신때문에가 아니라...세금 적게 내려고 허위로 신고하면
    세입자가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아주 피곤하게 된다구........
    세금문제로 약점 잡힌거 아니시라면......
    법으로 하시면 되어요. 시간을 길게 걸릴지라도....법으로 하면 결국은
    해결이 되니까요. 일단..내용증명을 두번 보내구요( 처음 보냈을때
    월세를 일주일 안에 갚도록 기한을 주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두번째
    내용증명을 또 보내는 식이죠.) 그 담에..법원 앞에 법무사사무실가면
    수수료만 내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내용증명도 골치아파서
    잘 모르시겠으면 법무사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하면 수수료만 주면
    다 알아서 해주구요.

  • 2. 음...
    '05.9.20 1:32 PM (211.178.xxx.86)

    권리금은 세입자들끼리의 문제이지 집주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집주인이 내어 줄 의무가 없답니다.법무사 찾아가셔서 법으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 3. --
    '05.9.20 1:44 PM (218.50.xxx.75)

    법으로 하세요

  • 4. 원글이
    '05.9.20 1:57 PM (211.105.xxx.224)

    월세는 얼마 안되지만 계약서를 이중으로 썼구요,그래서 약점이 잡혀 있구요.
    권리금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린다는 거에요.도로 주인한테서 받아 나가겠다는.
    차라리 구청에 신고하라 그러면 세금을 많이 물게되나요?이제까지 안낸 누락분에다가 과태료 뭐 이런식으로요.그냥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 5. 원글이
    '05.9.20 1:58 PM (211.105.xxx.224)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아저씨 꼭 해꼬지 하고말 인간같아서 함부로 그럴수도 없을것 같아요.

  • 6. 코알라
    '05.9.20 4:31 PM (222.102.xxx.178)

    사실은 전 세입자로서 고충이 있어서 알아봤던 경우인데요..
    알고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 한통화하시면 누락된(쉽게 말해 탈세하신 것이죠)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실겁니다..세입자가 이중계약을 작성해주셨다면 집주인을 고발하고 나갈수도 있습니다.그치만 큰 건물이 아니시라니 일반과세자는 아니실거고 간이과세자 이실것 같은데..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 있으면 정확히 금액알려주십니다..150%로 탈세한 금액에 대해 낸다고 들었어요..

  • 7. 민지맘
    '05.9.20 5:55 PM (211.192.xxx.72)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월세를 밀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에 승소를 할 경우 집행관을 동원하여 물건을 내놓고 강제적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할 경우 녹음을 해 놓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또 신고도 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해요.. 저도 로펌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을 들으심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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