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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하면

주소이전 조회수 : 407
작성일 : 2005-09-09 15:00:42
제 남동생이 혼자 전세로 있다가  몇달전에 사촌오빠가 하고 있는
회사로 들어갔어요.(기숙사에)
주소 이전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짐과 몸만 ,,,,,
이번에 인구조사 어쩌고 하면서 ,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주소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말소를 시키겠다네요.
그래서 저희집으로 주소이전을 할까하는데,(저희집입니다 전세 아니고)
그러면 저희 등본에 동생이름이 같이 오르는가요?
서류상에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회사 기숙사로 주소를 옮기면, 저희는 부산이고 거기는 경남이라 동생이 내켜 하지 않네요.




IP : 211.197.xxx.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보증금
    '05.9.9 3:37 PM (210.178.xxx.163)

    전세보증금은 아직 안 받으신거지여?
    그렇다믄 주소이전하시믄 안되실텐데..., 전세보증금을 쉽게 받으신다믄 모를까,
    잘 알아보세여

  • 2. 음..
    '05.9.9 3:54 PM (219.241.xxx.222)

    님의 등본에 올리시면 남동생은 동거인으로 나와요.
    아파트라도 따로 세대주 가능하거든요?
    같은 등본상에 오르는게 싫으시면 동생분이 따로 단독 세대주로 하실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동생분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숙사로 전입하시면 안되나요..

  • 3. 이어서...
    '05.9.9 3:55 PM (219.241.xxx.222)

    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예비군 훈련같은게 부산쪽으로 나와요.
    그럼 동생분은 훈련 받으러 부산까지 오셔야 하고, 나중에 선거도 부산에서 하셔야 되죠..

  • 4. 이수미
    '05.9.9 4:50 PM (211.114.xxx.82)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윗분말씀처럼 전세 보증금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못받을 상항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여

  • 5. 세대주
    '05.9.9 5:47 PM (222.118.xxx.73)

    따로 세대주 가능한가요?
    제가 알아보기론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일반 주택이면 따로 세대주가 가능하답니다.
    세대구분의 기준이 따로 밥을 해먹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더군요..
    아파트의 경우도 회사 기숙사의 용도로 쓰일 경우엔 2명인가 3명까지 된다고 들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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