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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내는 서울시지방세는 어떤게 있나요?
재산세에 해당하는 건지요?
1. 지나다.
'05.9.8 10:10 PM (211.232.xxx.142)8월에는 주소지할 주민세 내던데....
정기분 재산세는 7월이었던거 같구요.2. 나대지..
'05.9.8 10:11 PM (58.140.xxx.126)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 내나봐요...
재건축 멸실된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네요...3. 음.
'05.9.8 10:12 PM (218.153.xxx.103)8월엔 주민세, 10월에 재산세(일년에 두번 7월,12월), 12월에 종부세 아닌가?
쓰고보니 헷가리는데요.
그런데 세금 주체도 잘 모르겠네요.
지방세인지, 국세인지...4. 음.
'05.9.8 10:19 PM (218.153.xxx.103)아니 재산세가 9월에 나오나요?
전혀 준비안했는데.5. 결
'05.9.8 11:43 PM (220.76.xxx.208)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과거 종토세가 사라지고 재산세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재산세는 건물분 세금과 토지분 세금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7월에 낸 재산세는 건물분이고요, 9월에 내는 재산세는 과거 종토세에 해당하는 토지분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기준 시가 9억원 이상의 집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국세입니다.
원래 재산세 성격을 갖는 것은 지방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에서 국세로 만든 것이러 처음부터 논란이 좀 많았죠.
지방에서 돈 걷어서 지방자치 예산으로 쓰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부동산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미 재산세를 부과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이중과세 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종부세를 받는 대신 그 절반을 다시 지자체에 나눠 주기로 했어요.
올해 약 6900억원의 종부세가 거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절반은 다시 지자체로 간다는 얘기죠.
이러나 저러나 말은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정리하면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또한 비싼집(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자진 신고해서 12월 초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6억원으로 낮춰져서 종합부동산세 내야 하는 국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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