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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정부모님께서 사주신건데 만약 저희 부부가 사고로 사망했을때 그 아파트 소유는
누가 되는건가요?
시댁이 1순위인가요?
참고로 제 형제는 여동생 하나고요, 그 아파트 살때 남편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순전히 부모님 돈으로 사신거거든요.
좀 뜸금 없는 질문이지만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1. 글쎄요..
'05.9.8 6:27 PM (211.59.xxx.96)저도 보험들때 약간 고민되더군요..부모님께서 집을 살때 지불한 돈거래를 증명할 통장이나 영수증 꼭 가지고 계시면 해결방법이 생기질 않을까요..물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어야 겠지요..
2. 아이들이
'05.9.8 6:26 PM (221.150.xxx.81)없으면 시부모가 1순위 맞을거예요
3. ...
'05.9.8 6:29 PM (211.168.xxx.225)아이들 ☞ 시부모님
으로 알고 있어요.4. 아니면
'05.9.8 8:20 PM (222.108.xxx.185)친정부모님이나 여동생명의로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을 해두세요.
유언장이 가장 안전한거 같기도 하구...5. 그럼...
'05.9.8 8:51 PM (219.248.xxx.43)친정부모님은 법적으론 보장된 상속권리는 없는건가요?? 진짜 이상하네요 우리나라법..
6. ripplet
'05.9.8 9:30 PM (211.51.xxx.248)사망한 사람의 부모와 배우자가 각각 나누는 것 아닌가요?
- 아이가 있다면, 아이 : 배우자
- 아이가 없다면, 부인이 사망시엔 남편과 친정부모님, 남편이 사망시엔 부인과 시부모님이 공동상속자로 되는거죠.7. 아구..
'05.9.8 9:47 PM (218.38.xxx.2)친정부모님이 받으시는거에요..시부모님 아니궁....
8. 김수열
'05.9.8 11:16 PM (221.164.xxx.204)(만약 작성하셨다면)유언장 내용이 우선이구요,
친정부모님이 사주셨다는 증빙을 하셔야 할 듯한데...
그 경우, 증여나 상속세관련문제는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9. 원글
'05.9.9 2:36 AM (220.77.xxx.247)답변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세는 시댁이군요.
아이는 없구요,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친정부모님 돈으로 사주신거라 법적으로 상속권리가 없다고 생각못했는데(아무런 장치 없이 ) 그럴수도 있다고 하니 참 기분이 거시기 하네요.
아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아닌거 같아요.
근저당 설정이니 유언장이니 이런거 하게 된다면 남편 몰래 해야할텐데 미안해지네요.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10. 아닌데..
'05.9.9 10:15 AM (58.140.xxx.126)친정부모님이 받으시는 거 맞아요...
시부모님은 권리 없으세요....
1순위 자식, 남편 2순위 부모, 형제 입니다..
만약 자식, 남편 모두 없으시면 친정부모, 친정 형제가 받게되어 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으면,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랍니다..11. 음
'05.9.9 10:54 AM (219.241.xxx.222)배우자->장인/장모->처남/처형->처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남편도 없도 아이도 없으면 친정부모님이 상속 받으십니다.12. ..
'05.9.9 6:58 PM (221.157.xxx.196)님 명의로 되어있으면 당연 친정부모님이 상속자가 되십니다..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가 중요하죠...
13. 원글
'05.9.10 3:19 AM (220.77.xxx.247)아, 친청 부모님이 받을수 있군요.
여러모로 궁금증이 해결되어서 안심(?)이 되는군요. (남편아~~ 미안~~)
이런거 상관없이 남편과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해야겠습니다.
82님들도 늘 해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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