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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공공임대 분양에 대해서..

뚱이모.. 조회수 : 536
작성일 : 2005-09-08 00:52:48
제가 주공 5년임대후 분양조건인 아파트에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달이면 분양받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덩요.

문제는, 저희집에 자주 놀러오셨던 친정엄니가 저희집을 너무 탐내하시는 겁니다.
운전을 못하시는 분 이니 버스정류장 가깝고, 근처에 공원이 많고, 또 바로 옆이 초등학교라
저녁에 운동다니기도 편학고.. 시골에 혼자 계신데 겨울날 좀 적적하고 힘드시다네요.
그래서 겨울에 시집안 간 막내동생이랑 살기도 괜찮다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젭니다.
알아보니 지금 대기자가 35명이고, 앞으로 추가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구요.
저희는 이제 집이 한 채 있으니 분양조건이 되지 않아 5년을 다 채운 후에는
분양시점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군요.
전 암것두 모르고, 이사가면서 장농이랑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등등  가재들을 놔두고 가면
엄마가 쓰시기도 편하고 좋겠다 했걸랑요.

어디 한 군데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네요.
제가 엄마한테 지금 사는 집을 구입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시는 분은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0.105.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9.8 2:34 AM (211.168.xxx.225)

    방법없어요..
    저희경우도 시어머니 들어와 사시게 하려고 사방으로 알아봤는데
    결국 4년살다 나와서 그냥 넘어갓어요..
    기다리는 대기자를 위해 맘을 비우셔요..저도 그런 케이스랍니다..

  • 2.
    '05.9.8 8:52 AM (219.241.xxx.222)

    주공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기자가 있는 상태라면요..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오해 안하시도록 하셔야 할것 같아요.

  • 3. ..
    '05.9.8 7:54 PM (211.226.xxx.41)

    투기과열지구 사시나요? 대기자가 많다는 걸 보니 수도권인 것 같고, 투기과열지구라면 분양받은 사람 본인이 새 집에 등기를 해야 하니 방법이 없겠네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새집의 분양권을 친정어머니 앞으로 전매해서 친정어머니가 새 집을 사시는 걸로 하면... 방법은 될 것 같습니다만... 새 아파트 등기를 장모이름으로 해야한다면 남편분도 좋아하시지는 않겠죠?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찜찜한 일이네요. 그냥 포기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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