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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집관련질문입니다...

집문제 조회수 : 560
작성일 : 2005-09-06 09:45:25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03년부터 지금 집에서 1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올 3월 만기가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5월에 집을 팔았어요..

찜찜했지만 부동산에서도 계약은 자동 승계다...하셔서 계약서도 다시 안 썼구요
(연락도 안와서 집주인 바뀐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당연히 확정일자도 03년에 전 주인하고의 계약서로 받은게 전부입니다.

근데 7월쯤 부터 집을 보러들 오드라구요.. 사러 오시는 분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때문에 실사도 나오구요

다들 저희가 전세가 아닌 2000만원에 70 월세사는걸로 알고 오시드라구요
전세산다고 하면 그냥들 돌아가시구.....집주인에게 전화하면 펄쩍 뛰면서 사실무근이다 집 안 내놨다
집 보여주지 마라...하기만 하구(지방분이라 만나기도 어려워요)

집주인이 둘이 합쳐서 이 집을 산 모양인데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여간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낌새는 있었지만.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전세권자가
우선이라하기도 하고... 그 금액 전세있으면 대출 어렵다고도 하고  해서 ...
한달 정도를 그냥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텁니다.
지난 2일 저녁에 어떤 분이 이 계약서가 사실인지 확인을 해달라는데

글쎼..저희 아기 아빠 이름으로 가짜 도장도 찍고 전화번호도 쓰고 해서 2000에 70월세 가짜 계약서를
들고 온거예요
제발 복사 좀 하자고 부탁했지만  돈 안빌려주면 그만이다 하시며 그냥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복사를 해뒀어야 하는건데....

그리고 어제 인터넷으로 등기를 확인하니 31일자  1일자로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보정 신청중이라 누가 얼마에 했는지 확인이 안된답니다...
집주인은 연락안되구요
아마 그런 가짜 계약서로 어디선가 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길지만.....사연이 이래요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진짜 예전에 쓴 계약서와(03년 이사올때) 확정일자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전세를 빼고 싶은데  누가 전세 들어오겠어요
그냥 집주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82만 믿고 답 기다리고 잇을께요>>>>>
IP : 219.241.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는 대로
    '05.9.6 10:13 AM (221.143.xxx.254)

    은행에서 대출 실사 나왔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2000에 70 월세 산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거 아니라면 아무리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렸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이 1순위입니다.
    물론 전세 계약서 상의 당사자가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지키셔야 하구요.

    전세 계약서 잃어버리면 큰일나니 누가 달라고 하셔도 절대 주심 안되구요. 혹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 법원이 아닌 이상 일단은 복사본 주세요.

    근저당과 가압류 건 주체를 파악하셔서 님의 1억원 전세계약이 있음을 먼저 알려야 하실 것 같네요.
    그럼 님보다는 그쪽은 2순위로 밀리므로 돈 날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출받은 집주인 찾아서 법적 절차 그쪽에서 들어갈 거에요.
    만일 집이 경매 들어가더라도 님은 1순위라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요건이구요.
    대신 경매들어가면 1순위라는거 입증하시고 배당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냥 1순위니까 하고 안심하고 배당 신청 누락하심 못받으신다는 얘기지요.

  • 2. 안 되는거 아닌가?
    '05.9.6 10:30 AM (211.41.xxx.149)

    전 문외한이에요 ^^
    근데 저도 세입자인데.. 자동계약 연장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님은 확정일자가 05년 3월로 지나버린거 아닌가요?
    지금은 1순위 아니실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확정일자 받으세요. 예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도 해 보시구요..

  • 3. 저도 세입자
    '05.9.6 11:22 AM (218.51.xxx.21)

    주인이 바뀌었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고
    등기는 가압류와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1순위가 아닌 거....아닌가요??

    저는 같은 아파트 같은 주인이지만 1년 더 게약연장하면서 확정일자 받아 놨어요
    전에 악랄한 집주인때문에 전세설정 받아놓은 상태에서도 눈물빠지게 고생한 적이 있어서요

  • 4. 지나가는나
    '05.9.6 11:29 AM (211.247.xxx.54)

    잘은 모르지만 순위가 밀리면 방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던가 계약을 다시 하던가 했던거 같아요. 제 친구의 친구가 비슷한 일을 당해서 방값세개 빼고 1억 전세금중 5천만원밖에 못건졌다고 하더라구요.
    2003년 전세계약서 꼭 가지고 계시구요. 모든지 서류화시키세요. 그리구 그런 계약을 하실때는 절대로 상대방을 믿지 마시고 문서를 믿으세요. 정말 저런 집주인들은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 5. 절대로
    '05.9.6 8:12 PM (218.48.xxx.106)

    처음 전세계약서 없애시면 안됩니다. 꼭 보관잘하고 계시구요.
    위에 분들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는둥 그러셨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다시 받은날자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순위가 밀리는거죠
    그래서 재계약시에도 확정일자 다시 안받고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는거구요.
    돈받기 전에는 이사도 가시면 안됩니다. 이사가시게 되면 점유하지 않게 되어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수도 있구요.
    이전 계약서와 거주만 하시고 계신다면 경매가 넘어가게 되더라도 1순위가 되실거에요.
    젤 좋은건 역시 전세비 빨랑 받고 이사가시는 거 겠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신다니......

    아는 대로 님이 말씀하신대로 근저당과 가압류주체에게 더빠른 순위의 전세가 있다는걸 알리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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