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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연금 조회수 : 758
작성일 : 2005-09-05 17:27:33

사업자등록을하고 쇼핑몰을 하려고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걸 왜 내야 하나요.

완전 법으로 정해놓고 돈 뺏는거 아닙니까.

최하 8만원이라고 하는데..

내 노후는 내가 설계하고 싶네요.

이런거 항의글 올릴만한곳 없나요.
IP : 59.29.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9.5 5:46 PM (211.202.xxx.30)

    국민연금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사업자인데요, 아차 며칠 늦으면 '등기'로 그다음달 고지서 날라옵니다.

    국민연금에서 물건 차압하고 가압류 하는 바람에 신용도 떨어져서
    은행 대출 취소되고 돈 갚으라고 압박 들어와서 큰일났다는 중소기업도 있었고,

    국민연금은 정말 막가파에요.
    공장 망할 때 보면 국세청 세무서 은행 다 가만이 있는데
    일단 연금에서 들어와서 물건 차압하고 가져갔댑니다.

    쇼핑몰하는데 직원 뽑으시면 그 직원의 국민연금의 50% 도 내주셔야 합니다.

  • 2. 몽실
    '05.9.5 6:29 PM (218.236.xxx.244)

    몽실 (218.236.208.xxx, 2005-09-05 18:27:57)

    결혼전에 회사에서 총무,경리 담당해서 국민연금 업무도 했거든요.

    윗글 쓰신분은 국민연금이 막가파라고 하는데,..
    사실.. 막가파일 필요일때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부도날때 국민연금 체납이 몇달씩 돼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근로자 월급에서는 이미 공제를 해놓고는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회사가 잠시 부도났었는데, 제가 담당이라 그 부분을 처리할때
    사장님과 회사근로자들 한테 미리 설명하고,
    다시 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없이 그냥 부도 나버리면 고스란히 근로자들한테 피해가 돌아옵니다.
    1년에 한번씩 국민연금 내역서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미납내역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납부를 안했기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월급에서는 이미 공제해놓구서는..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런종류의 항의민원이 많죠.

    국민연금은 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세금등과는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보험은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게 가지만 국민연금은 나중 수혜자가
    근로자 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막가파" 상황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내 연금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램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주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지만.
    제가 경리할적에는 근로자들한테 어차피 납부할 국민연금이라면
    회사다닐적에 많이 넣는것이 좋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5만원을 낸다면 회사에서도 5만원을 내주니까 결국 10만원이 내몫이 되니까요.

    젊은 사람에게는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저희 시고모님께서는 국민연금 매달 나오는 통장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 3. ^^;
    '05.9.5 7:23 PM (211.202.xxx.30)

    몽실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 때도 있다는게 이해가 가는군요.

    그래도 미납한지 한 보름인가 되었는데 '등기'로 연금 고지서 받으니까, 정말로 빈정상했어요.

  • 4. jk
    '05.9.6 12:40 AM (211.187.xxx.169)

    우선 사업자의 경우 최하가 4만5천원입니다. 8만원으로 나오는건 조정을 해달라고 하세요.
    만일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납부예외로 아예 안내는 쪽으로 하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것도 안먹히거나 아니면 정말 1년정도라도 안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납부예외신청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하시는게 좋습니다.

    님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바로 장사가 되는것도 아니구요 그러니 수익이 전혀 없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랬기에 고액은 낼수 없다(혹은 아예 낼수 없다)라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겁니다.
    언제나 꼭 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8만원까지는 안내도 될겁니다. 어쨌던 최소는 4만5천원이고 아니면 아예 안내는겁니다.(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서는 http://www.koreatax.org/ 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 5. 여기
    '05.9.6 8:45 AM (61.109.xxx.113)

    http://kookmin.allin2.com/index.php?men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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