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 보호와 안전보호 장구 착용 생활화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박남훈)과 함께 9월1~10일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차에서 의무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3년 만 5세 이하 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3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우는 22.4%에 불과했고, 보호장구가 절실한 만2세 이하도 3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로, 재단과 공단 측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보호장구 착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호장구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차량을 보유한 가정이며 신청인원이 많으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 등 우선 조건을 적용한다.
대여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를 통해 9월1~10일 신청하면 되고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단 대여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3만원과 택배ㆍ세탁비 1만2천원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02-406-5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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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유아용 카시트 무상대여
뉴스 조회수 : 195
작성일 : 2005-09-05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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