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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몰라 조회수 : 757
작성일 : 2005-08-31 09:33:50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잔금 치르는 날 해지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는데  제가 잔금을 다 치르고 매도자가 잔금 받고 해지 안하면 어떻하죠?  별걱정을 다하는 건가요?    그러고 한가지더 해지를 떠나서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음 명의 변경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너무 몰라 죄송..
IP : 222.106.xxx.10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생 기냐
    '05.8.31 9:47 AM (222.107.xxx.215)

    근저당 설정을 풀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필요하니까 잔금 받은것을 가지고 근저당을 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가능해요.
    보통 중도금 주면서 같이 가서 풀거나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줍니다
    혹시 집을 사실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서 매도자에게 깨끗이 처리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잔금을 받고서 매도자가 근저당을 풀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요.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하거나 한 물건은 아닙니다.

  • 2. ...
    '05.8.31 9:52 AM (221.149.xxx.206)

    잔금이 실대출금보다 큰가요?
    근저당 설정은 대출금보다 20퍼센트 더 설정되어 있으니까 실대출금은 그만큼 작고요.
    일단 잔금이 크다면 걱정 안하셔도 되요.
    잔금치루는 날 대출은행에 같이 가셔서 갚고 근저당 푸시면 되여.
    대출낀 주택은 그렇게 많이 해요.
    중도에 일부 상환되어 실제 대출금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구요.
    웬만하면 중도금으로 대출상환해 달라고 하시면 잔금날 귀찮지 않지요.
    맘에 드는 집이면 하셔도 무방할거에요.

    근저당 풀고 집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집팔아 받는 돈으로 갚거든요.

  • 3. 원글님께서
    '05.8.31 9:56 AM (211.108.xxx.33)

    계약서상에 특이사항으로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라고 넣으심 됩니다.
    글고 부동산도 보험가입되어있을테니...크게 걱정안하심이..

  • 4. 은행
    '05.8.31 10:03 AM (211.114.xxx.82)

    계약서상에 잔금치르는날 잔금을 은행에 갚으면서 해지한다는조건으로 계약하시구요
    그날 번거롭지만 은행에 같이가셔서 잔금으로 빌린돈을 갚아야하실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명의는 변경되지만 은행빚이 같이 넘어오니까 조심하셔야할거예요

  • 5. 배추흰나비
    '05.8.31 10:01 AM (59.187.xxx.152)

    저희도 그래서.. 중도금 치를 때 근저당 설정 해지하는 조건 계약서에 넣었구요.
    계약서에 또 위반시 계약금+중도금의 3배 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날이나 당일에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등기부 열람하심 돼요.
    근데 근저당 말소가 됐다고 해도 등기 말소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려면 며칠 걸리니까, 매도인은 이미 말소됐다고 주장하는데, 등기부상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전에 근저당해지 신청을 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말소신청 영수증은 이름 같은 간단한 것만 적게 되어 있으니까 말소했다고 영수증만 내보인다고 안심하시지 말고 꼭 등기부상 없어져야 매매한다고 못박으세요

  • 6. 몰라
    '05.8.31 10:34 AM (222.106.xxx.108)

    원글이 입니다. 지금 부동산에 전화로 물어보니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등록부터 저당 해지까지(법무사에서 은행에 알아봐 몇십원까지 저당금액을 알아봐 준다 하네요) 해주신다네요.
    그리고 잔금 치룰때 저당설정금액 빼고 잔금 지급한다하네요.. 법무사비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답변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 7. 그건
    '05.8.31 4:59 PM (61.79.xxx.175)

    본인이 알아봐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비야말로 바가지 많이 씌우던데...
    이번에 잔금치룰때보니까 40만원이나 부풀려갖고 왔더라구요.
    겨우 30깎았지만...
    보통 계약서에 명기해놓으면 되지 않나요?
    잔금까지 해지 안하면 준 계약금하고 계약금만큼 더 주는걸로...
    대부분의 집중 근저당 없는집이 없던데 요즘...
    금액이 많지 않으면 중도금까지 해지하라고 하면 되요.
    글구 등기부등본은 잔금치루기 바로직전 떼어봐야하구요.
    잔금으로 은행 근저당해지하는거 10분이면 끝나던데요.
    잔금주고 전소유주 거래 은행에 부동산사람하고 따라가서 상환했다는 영수증 받으시면 되요.
    잘 따져보는게 당연하지만 넘 걱정하시는거 같네요. ㅎㅎ(저희도 첨 계약할때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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