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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영주권 관련 질문-

미국행예정 조회수 : 851
작성일 : 2005-08-30 18:07:11
신랑이 이중국적이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후 쭉 한국에서 살아왔어요.

한국내에서는 18세 이후 선택을 안했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포기되지만
미국법에서는 이중국적으로 인정이 되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미국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국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요 --;)

여튼 남편의 미국국적은 살아있는게 분명한데
계속 미국에서 생활한 시민권자들과 같은 혜택을 받지는 못한대요.
아기 아빠가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 쭉 한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지지도 않고
또 미국 가서도 영주권 특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10년 정도 미국 생활 계획중인데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오래걸릴까요?
학비 때문에요...

저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좋겠죠?
저야 그냥 주부로 생활할 예정인데 특별히 해택 받을게 있을까요?

여튼 이런 경우 저나 아이가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런지요...

ps. 저는 아직 임신중입니다...

좀 일찍 미국 가서 아기에게 시민권을 준다면
모두 해결될 문제지만, 첫출산을 한국에서 하고싶어서 그래요.

영주권 얻는게 만만치 않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미국 사시는 분들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서 진솔한 답변 부탁드려요...
IP : 220.120.xxx.2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냐
    '05.8.30 6:14 PM (211.219.xxx.87)

    가족이민
    2순위
    비자명:F2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초청
    수속기간:약 3년~4년
    이라고 되어있네요. (고려이주 WWW.KOREA-IMS.COM)

  • 2. 12345
    '05.8.30 6:29 PM (86.128.xxx.171)

    임신중이시라면 가능하면 미국가셔서 아이를 낳으시는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네요.

  • 3. 한해주
    '05.8.30 7:25 PM (60.240.xxx.67)

    미국법으로 이중 국적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됩니다. (물론 18세 이후) 따라서 님 남편의 경우 한국 여권을 취득하실 수 없을 거구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살면 시민권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 4. 아마도
    '05.8.30 7:35 PM (221.150.xxx.88)

    16세 이후에 한번도 미국서 산적이 없다면 달라질것 같은데요?
    여기보다 이민 까페 같은데 물어보는게 더 나ㅣㅅ겠네요

  • 5. 전문가
    '05.8.30 8:56 PM (211.187.xxx.105)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거 같아요. 돈이 들더라도 말이죠.
    제가 알기로 남편의 국적과 상황이 저렇게 될수가 없을건데... 저도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 6. 잘은 모르지만
    '05.8.30 9:49 PM (221.150.xxx.219)

    부모 중 한명이 미국에서 일하는 걸 증명하면 애는 공립학교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 이유 때문에 월급도 못 받으시면서 일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영주권 없다가 다 사립 가야하는 건 아니에요.

  • 7. ...
    '05.8.30 10:08 PM (221.140.xxx.181)

    저런 상황이면 남편분은 이중국적이 아니고 미국시민권자세요...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한다지만 벌써 한국국적이 박탈된 상태인데 어떻게 이중국적이 되나요?

    원글님 말씀대로라면 남편분이 미국에서는 이중국적, 한국에서는 미국시민권자라는 말인데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구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편이 낫겠네요..

  • 8. 달라스 맘
    '05.8.30 11:24 PM (24.1.xxx.205)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이어도 공립학교는 모두들 다닐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다른 배우자는
    시민권 신청후 약3년후면 바로 영주권이 아닌 시민권이 나오고요.
    그냥 주부로 살아가시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 신청하세요.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요.

    참고로 영주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스폰서가 확실하면 당영히 나오는 겁니다.
    요즘엔 더디게 진행되서 시간이 많이걸리긴 하죠.

  • 9.
    '05.8.31 8:01 AM (70.23.xxx.214)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다들 말이 조금씩 틀리답니다.
    현지 이민법 변호사와 연결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구요.
    달라스맘님 말씀도 약간 틀린것이 불법이민자도 공립학교 다닐 수 있는건
    주마다 다 틀리답니다. 캘리포니아만해도 학교장 재량인데 점점 입학이 제힌되는 추세이구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시기때문에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 배우자는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면 가영주권을 받게 되구요. 3년후에 영구영주권으로 교체 하실 수 있으면서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거랍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다른 영주권과 비교할 수 없이 빨리 이루어지구요.
    (늦어도 1년안에 영주권 나와요..)
    상세한 것은 uscis.gov으로 가셔서 알아보세요. 자세히 나와있을거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실려면 꼭 영주권 신청하세요.
    영주권이 없으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더라도(유학 비자등으로...)
    당장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당장 운전면허나 은행 어카운트 여는 것도 골치거리가 되니까요.

  • 10. ..
    '05.8.31 11:48 AM (221.146.xxx.241)

    저희 사촌오빠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4살경에 들어왔는데 대학나오고 ROTC도하고 유학가면서 출국하려고 보니 미국국적이 살아있어서 한국국적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미국시민권자고 아기도 미국에서 낳아서 시민권자고 마누라는 아마 영주권이 2년내에 나오나봐요..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요.. 참, 아이를 한국에서 낳을경우 미국은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기 때문에 아버니가 미국시민권자라도 미국시민권 못받아요.. 나중에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더라도 애를 미국가서 낳으시면 아무문제 없겠네요..

  • 11. 전문가에게
    '05.8.31 4:19 PM (220.90.xxx.201)

    상의를 해보는게 좋겠네요.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에 살 경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4비자라고도 하죠.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그 비자없이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살아왔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분이 유학도중 아이를 낳아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유학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그 아이만 그 비자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온 기간이 오래돼서 미국에서 살아온 미국시민권자들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한쪽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어디에서 아이를 낳든지간에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거든요.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3100k.html#Presence

    요즘 미국에서 계속되는 테러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계속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위의 어느분이 말씀하셨듯이 주마다 법이 틀립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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