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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급하게 여쭤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이 임신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1. 법적으로는
'05.8.24 12:06 AM (218.153.xxx.37)몇가지 경우 빼놓고는 다 불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3개월 이전이 몸에 무리가 그나마(!) 덜합니다. 개월수가 차면 유도분만식으로 하지요.
아마 늦둥이가 생긴게 아닐까 섣불리 추측합니다만 왠만하면 낳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 생각엔 이 상황에서 어찌 낳나 하시겠지만 낳으면 또 어떻게 되더라구요. 좀 주제넘었나요?2. 케이스
'05.8.24 12:36 AM (220.118.xxx.215)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질증
④ 유전성 정신 박약
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 혈우병
⑦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3. 케이스
'05.8.24 12:37 AM (220.118.xxx.215)주로 강간이나 인척 간의 임신인 경우에만 중절이 허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대략적인 것은 이해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위에 글 내용 보시면서 따져 보시면.4. 케이스
'05.8.24 12:42 AM (220.118.xxx.215)위의 내용을 15조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중절일 경우에도 28주 이내에만 중절이 된다고 나오네요.
저는 원글님 글 내용을 잘 읽어보질 않고 답을 달았는데, 궁금하신 건 중절 가능요건이 아니라 중절 개월수 였군요.5. 무서워요...ㅠ.ㅠ
'05.8.24 5:01 AM (222.121.xxx.144)전에 애 낳으러 갔다가 30대 중반쯤 되 보이는 여자가 남편 데리고 와서 상담하더군요. 16주라는 이야기 지나가다 듣고 기겁했어요.
16주면 꼬물거리는거 다 알잖아요. 초음파상으로도 다 보이고....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싶지만 그여자랑 남편이랑 다시한번 보고 나오게 되더군요...ㅠ.ㅠ6. 낙태반대
'05.8.24 9:10 AM (222.97.xxx.98)사정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낳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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