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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엉엉...울고싶어요..ㅠ.ㅠ
벌써 집문제로 몇번을 글 올리는지..
정말 창피하지만...
인터넷 상으로 정보 알아보고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말이 조금씩 틀려서요..ㅠ.ㅠ
다음주면 계약만기라 전세금을 바로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일단 전세집엔 모든 짐이 다 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되어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도 전세 주소지로 되어 있구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주면 계약만기인데 제가 지금 지방에 있어요.
집주인에게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통보는 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처음 보낸건 반송됐었고 다음주 쯤에 다시 보낼 예정이구요.
일단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줄때까지 기다리든 법적조치를 하든 할텐데
우선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전세집에 제가 직접 생활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해서요.
모든 짐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도 전세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불이익 받지 않는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지방에 있어도 괜찮다 하시고...
제랑 같은 경우의 상담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계약이 끝나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된다고 해서 굳이 이사를 가야하고 주소지를 바꿔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이사는 당장 안가도 되더라도 제가 그 집에서 직접 살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것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만의 해당사항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모든게 전세집에 다 되어 있는 상태여도 제가 그 집에 직접 생활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정말 답답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알아볼대로 알아보는데도 저 부분이 명확치 않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ㅠ.ㅠ
아시는 분들 계시면 꼭 좀 리플 부탁드릴께요..
1. 법적 대응
'05.8.19 10:23 PM (221.150.xxx.71)법률 구조 공단 같은데 가셔서 자세히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서울 시청에도 요 근래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센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 적용이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따라야만 되는 것이니까요.2. Connie
'05.8.19 10:46 PM (211.192.xxx.69)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죠. 첫째 현재...님은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주민등록+물건 인도+집의 점유+확정일자)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님이 거기서 살고 있지 않더라하더라도 님의 짐이 거기에 있으면 다니러 오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님의 주민등록이 현재 그 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일때문에 지방에 출장내려가 살고 있다는 경우로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직 전세만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님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지니고 있다는거지요. 두번째 전세기간이 만료가 된다하더라도 님은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님은 일단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하는가를 알려드리죠. 님이 지방에 계속 계실것이고 더이상 그 집에 짐을 두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야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쳐요. 예를 들어 지방에 다른 집을 구해야하는데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 살려면 짐도 필요하고 그쪽에도 주민등록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자나요. 1999 년 이전에는 이러한 피치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등록 옮기고 짐 다 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즉, 집의 점유 및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겁니다.
현재 님의 경우에는 실지로 생활의 100% 를 그 집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주민등록상으로나 계약상으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속합니다. 확정일자 받아놨으니.. 따라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있는것이구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시는 분들은 님이 이사갈 경우를 대비한 즉 법적인 대항력을 미리 갖추어 놓으라는 말로 들리는군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집의 점유... 일반적으로 보통 집의 점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미리 이사가는 사람들의 경우) 비키니옷장 한개에 이불 한개. 옷 한두벌. 신발 한두켤레.밥그릇 몇개 숟가락 몇개 이렇게 놔두고만 갑니다. 물론 열쇠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죠. 이게 집의 점유로 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집의 점유로 보거든요. 저 집구하러 다니면서 그런 집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여전히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걸로 인정되니깐요.
살고 있지 않은 것하고 님이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들러 거기서 들러서 다 살피고 간다고 님이 거기가 주소지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주로 따지는 것이 매일 거기서 먹고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따지는 것이니깐요.
임차권등기를 하는 비용은 대략 2 만원입니다. 인지세랑 다 합쳐서요. 신청하고 7 일 정도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그때 이후로는 짐 빼셔도 되고 이사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할때 주인한테 가지고 있는 전세돈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지요. 근데... 전 이 경우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악덕주인이라면 앙심 품고 짐 뺀 집에 다른 사람 들이고도 돈 안주거든요. 소송은 지리하고...오래 걸리니 피곤하시기도 할테니. 가능하면 점유상태를 유지하시고 주민등록도 계속 거기 두시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해놓으면 좋을수도 있구요.3. 흐흐흐
'05.8.20 12:59 AM (220.117.xxx.199)님 손바닥에 잔주름 많으시죠? 잔걱정이 많으면 그렇대요..저도 그렇거든요 ^^ 코니님 말씀이 다 맞아요..맘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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