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 찍어야 하는 도장이요~

내증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05-08-19 00:22:45
에휴..죄송해요.  어제 오늘 자꾸 전세자금때문에 그나마
자주 들어오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 글을 또 올립니다.
평소엔 정말 음식사진 보고 레시피 보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좋아하는데
어제 오늘은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나마 도움을 좀 얻으려구요
다른 카페에 가서 글 올려도 답변 듣기가 어렵지 뭐에요. ㅠ.ㅠ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업무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긴 했는데요.
도장은 회사 도장을 찍었다보니까 그땐 별 생각 없었는데
제가 직접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장때문에요.
제가 인감도장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도장이라곤 회사에서 쓰는 결제인이 전부인데
이것으로 내용증명 도장을 찍으면 안됄까요?
지식검색 해봐도 그냥 도장 날인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결제인을 찍는 다는게 우습게 생각되면서도 당장 도장이라곤
그게 전부여서...
아니면 지장으로 대신 하는게 좋을지..
리플 부탁드릴께요..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만 올려서요...
IP : 220.120.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8.19 12:29 AM (211.178.xxx.86)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되요.인감이 등장해야 할 정도의 서류는 아니네요.

  • 2. Connie
    '05.8.19 12:49 AM (211.192.xxx.69)

    인감 안 찍어도 되요. 개인 도장 찍으세요.

  • 3. ...
    '05.8.19 1:17 AM (58.76.xxx.201)

    제가 최근에 보내봤는데 도장도 필요없다던데요? 제가 도장 어디에 찍을까요? 했더니 필요없는데 원하신다면 찍으세요... 하던데..

  • 4. 원글녀
    '05.8.19 9:24 AM (220.120.xxx.98)

    아~ 네~^^ 감사합니다.
    82쿡 회원님 덕분에 너무 감사드려요.^^
    개인결제인 이라도 찍어서 보내야 겠네요.^^

  • 5. Connie
    '05.8.19 10:09 AM (218.153.xxx.141)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알죠? 쌍방 주소를 정확히 적고 계약서 사본을 한부 넣으세요. 계약에 의거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끝나고 수차례 구두상으로 계약 만료가 됨을 통보했음을 명백히 밝히시고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해주기 바란다로 하시고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조정 신청이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한 재산 가압류신청을 하겠다는 말도 들어가야합니다.
    민사조정은 관할 해당법원가서 민증이랑 계약서등을 가지고 가서 하면 금방 끝나는데 전세금 반환소송은 3 개월이상 시일이 걸립니다만...주인 재산 조사하고 그다음 가압류 신청하고 전세금 반환소송하면 되는데 -_- 변호사 안쓰고 나홀로 소송하면 100 만원 미만으로 들겠지만... 변호사 쓰면 -_- 기본이 500 만원이니 혼자 준비하셔야할 것 같아요. 주인이 한의원을 한다면 한의원에다 가압류를 넣어버리면 쪽팔려서라도 아마 돈 줄거에요. 어쨌든 민사조정으로 해서 빨리 처리 보시게 되길...

  • 6. Connie
    '05.8.19 10:18 AM (218.153.xxx.141)

    만약 -_- 이사를 가시게 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고 -_- 네이버에 가면 변호사들이 카페를 연 곳이 꽤 됩니다. 거기서 무료상담 해주시니...무료 상담 받으시는 것도 나을듯합니다. 소송을 하면 어차피 이길건데 단지 시간이 문제지요.. 물론 소송비야 패소자가 내는 것이고...
    http://cafe.naver.com/lawyerahn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보다 훨씬 더 법률적으로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실거 같아요.

  • 7. 원글녀
    '05.8.19 10:36 AM (220.120.xxx.98)

    Connie님 정말 감사드려요.^^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면 솔직히 제 전세금 어떻게든 바로 빼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자꾸 미루려는지..ㅠ.ㅠ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는데 역시 기간이 문제이긴 하더라구요. 추천하신 카페 얼른 가보겠습니다. 감사해요~^^

  • 8. 요조숙녀
    '05.8.19 11:15 AM (61.79.xxx.194)

    도장 아무거나찍어도되고 안찍어도 괞찮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5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1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1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79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2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4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1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0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4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2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8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0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2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78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5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0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1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5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0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39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8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1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