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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놓은 집에 전입신고 해놓기..

음..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05-08-16 23:30:41
으..이런 글 썼다가 아이피추적 당해서 잡혀가는건 아니겠죠? ㅡ.ㅡ

저희가 집을 사서 전세를 주었는데요, 당분간 들어가서 못 살것 같거든요..(제 직장때문에..)

그런데 3년후에 팔고는 싶고...

2년 거주기간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이니 걱정이 되는데..

혹시 이런 방법 써보신 분 계신가요? 세입자분께 부탁해서 전세금을 몇천 빼드리고,

안쓰는 방에 우리 신랑 짐을 조금 갖다 놓겠다..그리고 전입신고 좀 해놓자..하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추적당하면 우리 신랑 회사가 그쪽이라 말이 아주 안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이 신혼부부라 32평 아파트 작은 방 조금 정도는 안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순전히 제 생각)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심, 말씀해주세요..감사합니다.
IP : 221.140.xxx.13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arinsa
    '05.8.16 11:51 PM (222.120.xxx.87)

    짐 안가져다 놓고 전입신고 하면 안되나요? 그것도 상관없지 싶은데요?

  • 2. 그런데..
    '05.8.17 12:03 AM (211.232.xxx.142)

    세입자도 전입신고 할거 아닌가요?
    아파트는 세대주가 2명이 될수없고 동거인으로 올라간다던데.....

  • 3. 음..
    '05.8.17 12:09 AM (221.140.xxx.134)

    제가 알기로는 두 세대주가 들어갈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서로 가족이 아닌경우) 저희집이 있는 지역이 사실 세금쪽으로 주목받고 있는곳이라..겁이 나긴 합니다..괜찮을까요?

  • 4. ...
    '05.8.17 12:18 AM (222.234.xxx.106)

    해놔도 되는데 세입자분이 좀 귀찮으실거에요. 그러면 세금관련 고지서나 투표할때 전부 그리로 날라가거든요. 물론 남편분이 직장에서 오다가다 가져오면 되지만 매번 세입자가 전화하고 그럴려면 ....

    그리고요, 전입신고 하는것은 모르겠는데 짐 갖다놓는것을 허락할 신혼부부는 별로 없을것 같은데요. 그러찮아요, 새로 살림 시작한 신혼집 한켠에 낮선 사람의 짐이 계속 놓여있다면 방을 쓰든 안쓰든 좀 찜찜할듯.

  • 5. 저도고민
    '05.8.17 12:42 AM (218.39.xxx.86)

    인데 부동산도 반반이더라구요 된다는 곳 있고 안된다는 곳 있고...실제 사는 곳이 도가 다르고 가족 모두 전입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같은 강남구에다 아이 학교 때문에 남편만 옮겨야 해서 나중에 걸려서 맘 고생하느니 그냥 양도세 정직하게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네요.

  • 6. 회원
    '05.8.17 12:55 AM (211.245.xxx.118)

    전세 사시는 분이 귀찮아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 7. 경험
    '05.8.17 1:38 AM (61.72.xxx.32)

    제가 전세 살았을때 주인이 부탁해서 그러라고 한적 있어요.
    뭐..그다지 번거로울게 없던데요.
    우편물만 안버리고 모아두죠....세금 관련된 것들..
    잘 부탁해보셔요^^*

  • 8. 경험
    '05.8.17 1:39 AM (61.72.xxx.32)

    참..물건 그런거 안갖다 두셔도 되;요...^^;;;;

  • 9. 그냥
    '05.8.17 1:46 AM (86.128.xxx.68)

    짐을 왜 갖다 놓으세요??
    짐 가져다 놓으실 필요없답니다.
    그냥 세입자에게 처음에 양해를 구하세요. 사실대로 말하시구요. (3년후에 팔고 싶어서 그런다고...)
    세입자가 이해해 주기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같은거 날아오면 연락 달라고 하구요.
    짐을 가져다 놓지 마세요. 세입자가 아무리 식구가 적어도 방하나에 남의집 짐 가져다 놓아야 한다면, 펄쩍 뛸거예요.
    짐은 전혀 가져다 놓으실 필요 없어요.

  • 10. --
    '05.8.17 5:13 AM (221.138.xxx.61)

    세입자 입장에서 싫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인데 첫 주민등록에 왠 다른 사람이 동거인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짐은 당연히 말도 안 되구요..
    짐이 적더라도 방 하나 안 쓰고 살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집 얻죠.

  • 11. 다른
    '05.8.17 5:31 AM (58.140.xxx.147)

    가족이면 같은집이라도 따로 세대주 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왜 방마다 세 살수도 있잖아요..한번알아보세요

  • 12. 소용없음
    '05.8.17 8:20 AM (210.94.xxx.89)

    세금 추적시작하면, 맨 먼저 조사하는 것이 동일한 주소에 2세대 거주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안 걸려도 실거주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전화를 쓴 내역이라든 지, 아이가 근처 학원에 다닌 내역이라든 지....

    우편물이나, 주소 옮기는 것은 세금 추적이 없는 운 좋은 경우에만 통합니다.

  • 13. 국세청..
    '05.8.17 8:52 AM (58.140.xxx.220)

    생각보다 철저히 조사하더라구요...

    주변에 국세청 직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다 추적한다고 하지 말라네요..

    저는 걍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맘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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