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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상태에서의 영수증모음에 관한 질문이에요~

헬프~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05-08-06 21:44:00
신랑이 회사를 옮겼는데..새로 만들어진 회사로 옮겨서....
약 2개월간..현재..무직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의료보험비가 지역으로 청구되네요..어쩔수 없으니까..이건 납부했구요..

근데 궁금한게..현금영수증,의료비영수증,카드사용영수증 등등....입니다...
열심히 현금영수증도 모으고있었고...
저희가 시어머님때문에 아주 큰금액의 의료비를 내고있거든요...한달에 몇백을...
그것도 병원에서 현금영수증 받고있는데...
또...신용카드도...연말 소득공제 타겟으로 쓰고있기도하구요..

다시 회사에 등록이 된다면...무직상태에서의 몇개월간의 영수증은 다 무효처리인가요?
무효라면...카드실적을 위해서 차라리..몽땅 카드를 쓰려구요...

신랑말은..다시 등록되면...그 사이에 사용한것이 처리된다는데..
이사람말이...그렇거다..라는투라서..믿을수가없네요..
어디 딱히 문의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묻습니다...^^

아시는분..알려주세요..정확한걸루요...
무직상태에서것도 ...다시 입사처리되면..가능타면..계속 이상태로 쓰구요..
아니라면..몽땅..카드처리하려구요...카드실적올려서...ㅋㅋ...캐쉬백이라도 받아야할듯해요..
플리즈^^
IP : 211.172.xxx.2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8.6 9:48 PM (211.58.xxx.179)

    무직상태에서는 소용없지 않나요?
    연말정산이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요
    자기가 낸 세금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아야 세금도 원천징수되는 거잖아요.
    급여를 주는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준 급여 안에서 연말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카드랑 현금이랑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거라서 카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2. ....
    '05.8.6 9:50 PM (211.58.xxx.179)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등록이 되는 시점을 2개월 전으로 잡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데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내고 있다면.. 회사에서 그렇게 해 줄 의도는 없는 것 같네요.

  • 3. 장옥경
    '05.8.6 11:22 PM (221.143.xxx.40)

    연말정산이란... 일년총소득에서 기초공제및...세액공제, 의료비, 부양가족공제등등을 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년에 한번 내기에는 벅찬 봉급생활자(갑종근로소득자)에게 한달급여에서 갑근세 조견표로 월평균 얼마를 떼어두었다가 1년치를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제가능한 영수증은 모아두시고, 현금영수증, 카드 등등 제대로 챙기세요.

    1년중 몇달 쉬었다고 공제 못 받는것은 없구요, 의료비 영수증 꼭! 챙기세요~

  • 4. ....
    '05.8.7 12:23 AM (211.58.xxx.179)

    장옥경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휴직 상태가 아니라 회사 건강보험을 넣지 않는 동안의 급여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직장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재직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지. 일단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한 이후 휴직 상태가 되면 건강 보험 역시 퇴직처리 전까지는 직장 건강보험으로 유지가 되고 그에 따른 급여 산출 기간도 포함이 되지만 지역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류가 좀.. 다른 거 아닌가 해서요.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5. 제가 알기론
    '05.8.7 4:47 AM (221.151.xxx.110)

    건강보험을 넣고 안넣고와는 상관없는것같은데요?
    그리고 의료비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끊었다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합산되서 년봉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던가,,,와 년 500만원 이하중에서 하나로 해서 공제가 되는데 의료비영수증은 그쪽으로 붙이는게 유리하면 그쪽으로 그렇지않으면 의료비쪽이 더 유리하면 의료비쪽으로만 붙여서 공제받으실수가 있거든요.
    장옥경님 말씀대로 모으실수있는한 다 모으세요.

  • 6. 저도 궁금.
    '05.8.7 6:16 PM (211.58.xxx.138)

    건강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지 않았으면 직장인이 아니란 의미잖아요.
    지역은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자인 경우만 가입되는 거 아닌가요?

  • 7. 건강보험은
    '05.8.8 4:25 AM (221.151.xxx.110)

    5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장으로 되는거로 알고있구요
    그외에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회사 관두면 자동적으로 지역으로 가입이 되어지더군요.
    지역으로 되면 집이니 차니 뭐든 신고한거나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정보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매겨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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