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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사 신분인사람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 조회수 : 3,283
작성일 : 2005-08-06 11:00:44
공무원이나 공사 신분인사람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공무원이나 공사다니는 사람이

따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둘다 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IP : 61.73.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8.6 11:08 AM (221.140.xxx.181)

    잘은 모르지만...
    공무원은 겸직금지규정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 2. ...2
    '05.8.6 11:27 AM (61.81.xxx.159)

    공사는 모르구 공무우너은 겸직이 안되서 사업자등록 안되구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더군요..
    저흰 기간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안나오던데요

  • 3. 공무원은
    '05.8.6 12:01 PM (222.116.xxx.250)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수 없구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자동박탈될걸요..
    두개 같이는 안되거든요..

    공무원이 몰래 다른일을 하다 들킬경우 징계처분을 당할수 있으니
    굳이 하시겠다면 배우자의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듯해요

  • 4. 음..
    '05.8.6 12:12 PM (219.241.xxx.222)

    공무원이나 공사는 안됩니다.
    저희 옆사무실 실질적 사장님이 철도공사에 다니시는데요..
    사업자는 사모님 명의로 돼 있어요..
    아마 선생님도 사업자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공사직원
    '05.8.6 1:03 PM (222.110.xxx.26)

    공사 직원은 사규 상으로 겸직 금지입니다.

  • 6. 키세스
    '05.8.6 3:46 PM (211.177.xxx.160)

    가게 같은 걸 해도 부인명의로 하던데요.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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