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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들기

해바라기 조회수 : 2,726
작성일 : 2005-04-11 13:46:49
지금 신랑 이름으로 주택청약부금통장을 1년넘게 들었는데여..연이율은 4.5%구여

근데...지금 제이름으로 되어있는 근로자우대통장(지금은 없어진)을 썩이고 있거든여...비과세에 6.5%이
구여 2년정도 남았거든여...

그래서 신랑이름으로된 청약부금통장을 해약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우대에 넣고...새로 다시 가입할려구 생각중인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희가 집이 있거든여..조그만 빌라 ... 그래서 어차피 집이 있기때문에 1순위두 잘 않될

것 같구 요즘은 거의다가 1순위가 넘친다구 하고..차라리 제이름으로 주택청약부금통장을  만드는게 낫을

까여?? 아님 지금있는 청약부금을 해약하고 신랑꺼하나 제꺼하나 두개를 만들까여?

다들보면 부부가 주택청약통장을 하나씩 드는것 같던데..그렇다구 저희가 적금을 몇개씩 부을 형편은 못

되긴 하구여...

우선은 근로자우대통장에 1순위로 넣고...나머지를 주택청약부금으로 들던가 비과세목돈마련통장(연이율

5%) 에 넣을려구 하거든여..저희통장이 1.근로자우대(6.5%) 2.주택청약부금(4.5%) 3. 비과세 목돈마련

(5%) 3개 거든여..



지금계획 주택청약부금과 비과세 목돈마련 통장을 해지하고 합하면 3백정도...근로자우대통장 몰아적금

한다. 그리고 주택청약부금과 비과세 목돈마련을 새로 가입한다 거든여...주택청약부금을 신랑이름으로

다시드는냐..아님 내이름으로 드는냐..아님 둘다꺼를 드느냐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부금을 나중에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한가여??
IP : 203.229.xxx.8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낮도깨비
    '05.4.11 4:35 PM (211.218.xxx.129)

    그런데 근로우대저축에 3백만원을 한꺼번에 저축할수 있나요?
    월50만원이나 분기별로(3개월)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2. 커피콩
    '05.4.11 4:56 PM (61.73.xxx.63)

    청약통장은 하나쯤 가지고 계신게 좋지 않을까요?
    여유가 되신다면 두분다 가지고 계심 좋겠지만..
    글고.. 부금->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3. 아맘
    '05.4.11 11:06 PM (220.85.xxx.235)

    신랑분 청약관련 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무주택1순위는 안되더라도 일반 1순위는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님께서 청약관련 상품을 가입하셔봐야 현재 규정으로는 투기과열지구(수도권 당연 포함)에는 청약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2002년 이후에 가입하신 세대주가 아닌 분이시기 때문입니다(확실한 문구는 금융결제원 청약 사이트 확인하세요)
    근로자우대는 분기 150맞습니다 옛날 비과세가 분기 300이었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분기 300인데 이건 주택구입과는 별 상관 없습니다
    여하간 청약관련은 부금이라면 5만원이상만 부으면 되니까 두분다 유지하시고(법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청약제도 없어져도 적금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글구 요즘 비과세 목돈마련고관련 상품 거의 없어졌습니다(장기주택마련저축 정도만 유지--기간 너무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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