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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스카로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05-04-04 17:41:32
안녕하세요.
물어보는데마다 다 답이 틀려서...죄송하지만 정확한 리플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분당에 살고 있구요, 아직 40전 무주택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신랑이름으로 98년 서울에 살때 주택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한번에 600만원 넣었습니다)


1. 600만원 통장으로도 실평수 25.7평 국민주택 청약할수 있나요?
   (300으로 맞춰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200이라는 사람도 있네요. )

2. 처음 통장을 만든곳이 서울이라서 지금 주소로 통장을 바꿔야 합니까?

3.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양공고 나기전에 해야할게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IP : 61.77.xxx.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맘
    '05.4.4 6:00 PM (220.85.xxx.223)

    부동산 114 사이트 가면 판교관련 동호회 토론방 등등 고수들이 많으니 거기다 질문 달아보세요

  • 2. suk
    '05.4.4 6:04 PM (222.109.xxx.1)

    답글이 없어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고요.
    저흰 예전에 91년도에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오면서 통장주소를 변경할려고 하니깐
    주민등록주소만 변경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을 기억이(10년도 더 된 일이라 가물가물>>>>)
    국민은행/주택분양사이트에 질문하시면 성싱히 답변해주고,,,
    부동산사이트 www.drapt.com 이나 www.r114.co.kr 에 가 보세요..

  • 3. cottontail
    '05.4.4 7:02 PM (210.101.xxx.171)

    어디서 청약 하셨나요?

    청약하신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답변 해주십니다.

    주소는 안바꿔도 되구요 . 금액은 변경 해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건 청약하신 은행에 물어보세요

  • 4. gatsby
    '05.4.4 8:13 PM (221.163.xxx.176)

    금액은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부산의 경우 300만원 청약 통장이면 25.7평 이하,
    600만원은 30.8평 이하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통장 가지고 30.8평은 못하지만 600만원 통장으로 25.7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가입한 통장으로 지방에서 청약 가능하구요., 역도 성립합니다. 다만 지방은 서울 부산에 비해 금액이 좀 낮은 편이어서 금액을 맞추셔야 하죠.

    블로그 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퍼왔으니 참고하세요.
    target=_blank> target=_blank>http://blog.empas.com/kaiserheo/2493558

  • 5. 바랑
    '05.4.4 10:09 PM (222.234.xxx.200)

    금액 변경해야해요. 저희도 청약할라고 알아보았기때문에 알거든요.(저희도 바꿨거든요.) 주소는 안바꿔도 금액은 바꾸셔야합니다. 바꾸신 날 시점으로 1년 후부터 바뀐 금액에 따른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대형평수만 청약이 가능하시겠어요.

  • 6. gatsby
    '05.4.4 10:28 PM (221.163.xxx.176)

    바랑님, 1년이 지나야 청약 가능한 건 금액을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한해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낮춰서 청약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아무때나 차액을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다시 검색해 보아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래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2004-12-29 13:57:23]


    [머니투데이 남창균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판교 등 택지지구 청약환경이 크게 바뀐다.



    무주택우선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당첨기회가 넓어지는 반면 일반 1순위자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자 273만명 가운데 40세 이상인 대략 50만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 8만여가구에 달한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내년부터는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50%를 차지한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매년 7~8만가구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1순위 당첨확률 '제로'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일반 1순위자는 당첨확률이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 10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1순위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판교 등 인기지역 택지지구 청약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한 아파트에 3번의 청약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매우 높다.(35세 이상, 5년 이상은 2번)


    이들에게는 공급물량의 40%가 최우선 공급되고 여기서 떨어질 경우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물량(35%)에 청약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 1순위 공급물량(25%)에 다시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역우선공급물량(30%)이 배정되는 성남시 거주자(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청약기회가 무려 6번 주어지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서울 기준)짜리이고 청약저축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다.


    ◇판교 대형아파트 '평당 1500만원'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 7. 마스카로
    '05.4.5 4:43 PM (221.153.xxx.86)

    여러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둘다 이과계통이라 이런쪽은 단어하나도 생소해서요.^^
    어젠 어느정도 감이 잡히네요. 고맙습니다.
    남은 휴일 좋은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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