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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드디어 위헌 판결(얇은 삐삐는 또 돈 벌었다!!!)

얇은 삐삐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05-03-31 20:16:49
아듀! 해야 하는데, 워낙 고급정보라 사랑했던 82cook에 전해 주고 갈께요.
(병이다 병, 82cook 회원, 눈팅족, 비아이디님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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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위헌판결로 누가 혜택보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효력

①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한 사람
-납부한 사람 : 이자 더하여 1-2개월후 전액 환급받음
(환급절차: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 우편물로 환급통보- 환급계좌신고-통장으로 환급금 입 금 될 것을 보임)
-미납한 사람 : 가산금 포함 전액 취소(우편으로 부과취소통지가 2개월후 갈 것으로 예상)

②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를 자동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위①과 같이 위헌결정의 혜택을 봄(아직 안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 없음)

③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위헌판결로 고지서 발송이 안되어 위헌결정 혜택 봄(안 내도 됨)

④고지서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고 이의신청 안한 경우
위헌 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체납자는 납부해야 함
이의신청 못한 경우 왜 환급 못받나?

⑤ 고지서를 받은후 90일이 지난후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90일이 조금 지난후 심사청구: 고지서 수령의 입증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환급 가능성 있음
-90일이 많이 지난후 심사청구: 각하결정되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함(납부한 사람은 환급을 못받고, 미납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체분됨)

IP : 220.123.xxx.16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얇은 삐삐
    '05.3.31 8:19 PM (220.123.xxx.164)

    저도 이틀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의신청했는데 다행이네요.(한 180만원 정도 냈나?)

  • 2. 무쇠소녀
    '05.3.31 8:27 PM (218.150.xxx.78)

    아싸~ 얇은 삐삐님 저도 이틀남기고 심사청구했었답니다^^ 저는 160만원 정도 냈었어요.

  • 3. 충이
    '05.3.31 8:53 PM (211.44.xxx.51)

    아흑~ 넘 억울해요..
    전 당연히 내야한다기에...좀 억울하긴 했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 안 낼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게 위헌이면 이미 납부한 것도 환급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감사원
    '05.3.31 9:04 PM (221.152.xxx.181)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전 이미 납부했는데, 근데 감사원청구는 어떻게해야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 5. 얇은 삐삐
    '05.3.31 9:19 PM (220.123.xxx.164)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 들어 가시면 자동 감사원 청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곳에 가입하시면 몇 가지만 수정해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지서 발급일(도착일도 가능)로 부터 90일까지 입니다.
    이곳에 개인정보 공개하기 싫으시면 감사원 또는 각 구청 자료를 잘 찾아 보시면 해당 양식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구하게 입력해서 출력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
    저희는 기 제출한 사람의 증빙자료를 구하여 일일히 입력해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 6. 감사원
    '05.3.31 9:34 PM (221.152.xxx.181)

    삐삐님 ... 답변 감사드려요.
    빨리 준비해 볼랍니다.

  • 7. 언제나 화창
    '05.3.31 9:56 PM (211.204.xxx.27)

    정말 억울해요
    위헌이면 청구안한 사람도 다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130이나 냈는데...

  • 8. 얇은 삐삐
    '05.3.31 10:06 PM (220.123.xxx.164)

    그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위헌청구 및 이의신청한 분들의 공이 거든요.
    국회의원 누구도 여기에 발의를 하기도 하고...
    암튼 요즘은 정보에 눈과 귀를 열어둬야 합니다.
    안내신 분들은 연체료까지 물어야 하구요. 또 나중에 압류 들어온다고 해요.
    줄을 서시오! 할 때 줄을 잘 서야 해요.
    괜히 요즘 세상에 함부로 x고집 피웠다가는 본전도 못찾는 거죠.

  • 9. 충이
    '05.3.31 10:29 PM (211.44.xxx.51)

    사이트 들어가서 열심히 보다 왔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속상해서 오늘밤 잠 못 잘것 같아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 안 내면 연체료에 강제징수까지 한다는데... 연체료 몇 백원에 목숨거는 저 같은 사람은 어찌하라구...
    현명하지 못한 제 탓이니 마음을 접어야 하겠지만 정말 슬프네요.

  • 10. 좋은씨앗
    '05.3.31 11:38 PM (211.207.xxx.166)

    제 경우 1월 22일 고지서를 받았고 2월 18일에 납부한 상태이거든요.
    감사원심사청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가산금에 강제 징수 운운하길래... 이룬...

    제 경우 환금이 가능한가요?
    자세히 알려주심... 환급금으로 한 턱 쏘겠습니다.

  • 11. 송심맘
    '05.3.31 11:52 PM (220.117.xxx.139)

    좋은 씨앗님. 위의 2번에 해당되오니 === > 현재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코너에서 심사청구를 자동작성하여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지자체에 접수하면 위①과 같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시겠네요...KIN

  • 12. 좋은씨앗
    '05.4.1 1:09 AM (211.207.xxx.166)

    맞아요... 제가 며칠 고되게 보냈더니 ... 잘 살피지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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