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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해제시~
집 주인이 집수리며<오래 된 집> 도배며 다 해 준다 해 놓구선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요.뭘 믿고 저러는지'''.
항상 말만 흘리고 분명하게 안 해 줘서 속상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내일 막대금 주는 날인데'''<사실 중도금은 없었거든요>주인과 마찰로 부동산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네요.그래서 말인데요.
1.집수리를 안 해 주는 이유로 계약이 깨질 경우,<집주인이나 제가 굽히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10%>줬거든요.계약서에도 수리해 준다 해 놓구선'''.
2.파기 후,부동산에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3.만약 계약이 성사되어 지금처럼 밉게 보인 후로 저에게 피해가 오면'''.
너무나 몰라서 답 바랍니다.
1. 마리안느
'05.3.17 7:57 PM (220.75.xxx.92)1.계약이 성사된 경우 부동산비는 지급하셔야하구요.
2. 집수리,도배 다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셨는지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증거가 없으면(부동산에서 증거 서주기는 힘들거예요.) 계약파기하시기
힘들죠. 아니면 녹음기로 집주인이 했던 내용을 녹취를 하시던지요.2. 세입자
'05.3.17 8:45 PM (220.89.xxx.6)계약서에 분명 그렇게 해 준다고 명시했거든요.근데 안 지키면''''.
3. 마리안느
'05.3.17 9:20 PM (220.75.xxx.92)계약파기시키고 위약금 2배 물릴 수 있을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남편들어오면 물어봐드릴께요.
(20-30분 후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송하시려면 시간 걸리는 것 아시죠?
참 그런데 언제까지 수리,도배해준다는 명시하셨나요?4. 세입자
'05.3.17 10:18 PM (220.89.xxx.6)계약시 도배 수리해 준다고 적었거든요.이 걸로 파기가 가능한가요?근데 집 주인은 뭘 믿고 저리 배짱인지''''.
소송에 시간이 걸린다고요?재판 말인가요?계약금을 천만원 줬는데 그 거 받으려면 소송해야 한다고요?그래서 배짱인가요?
부동산은 아무 잘못 없나요?자기 믿고 다 해 준다고 장담하던데'''.5. 마리안느
'05.3.18 12:51 PM (211.110.xxx.233)어제 저녁에 리플 못달아드려서 미안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가 부수적의무인지 주된 의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제가 그 판단을 내려드리기는 곤란하구요, 대신 아래의 판례들을 참조하여 직접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대법원 1997.4.7. 97마575판결)
사례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11.13. 2001다20394 판결)
사례 3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11.13. 2001다20394판결)6. 세입자
'05.3.18 11:49 PM (220.89.xxx.1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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