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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분계시면....

세대주 조회수 : 976
작성일 : 2005-03-07 23:32:41
   제가 사정상 미혼인 여동생집에 전입되어 있는데 동거인으로되어있읍니다.
   저는 기혼이고요.
   세대분리를 할수있을까요?
  할수있으면 방법좀...
   만약 안된다면 제가 세대주가 될수있는방법은요?
   세대주인 남편과사정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데
   세대주변경을 할수있을까요?
   꼭 세대주가 되어야 하거든요
   청약저축가입하는것 때문이예요.
   나이는 많고 사정도 어려운데 내집마련이 어려워서요.
   그래도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 같아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20.83.xxx.2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전아줌마
    '05.3.7 11:37 PM (218.234.xxx.124)

    전 동사무소에 근무하지는 않는데요..저두 청약하고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요...제가 알기론 이미 결혼상태이면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세대주의 요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과의 세대분리는 님이 기혼이시므로 가능할겁니다. 같은 가족이더라도 소득과 경제생활이 별개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해요. 예를들면 결혼한 아들부부가 시부모와 함께 사는경우에요. 님은 결혼을 하셨고 동생은 미혼이니 세대분리는 될꺼구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동생집이면, 동생의 동의하에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실 수 있어요.
    저두 시부모님댁으로 주소 옮기면서 세대주 될려구 세대분리 신청했더니 시아버지 모셔오거나 자기들이 전화해서 시아버지한테 확인전화 받으면 된다하더라구요. 결국은 시어머니랑 함께 같지만요..
    근데..청약저축은 될지 모르겠네요. 신랑 세대주라면 신랑이름으로만 가입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 2. 공무원
    '05.3.8 9:32 AM (211.114.xxx.18)

    세대분리는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되구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달에 균등할 주민세를 지역에 따라서
    5,000- 10,000정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시면 동생분이랑은 상관없이 남편분과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청약저축 가입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3. 시나브로
    '05.3.8 6:55 PM (203.246.xxx.81)

    같이 거주하시는 곳이 단독주택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아파인경우에는 세대분리 안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세대만 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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