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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통보도 안하고 집을 내놔버렸네요

조회수 : 949
작성일 : 2005-03-04 14:04:08
전세 2년 계약했는데요. 일년아직 안되었어요.  헌데 집주인이 우리에게 통보도 안하고 집을 판다고 내놨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세권 설정등기 2년으로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안나간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사전에 통보라도 했다면 괜찮을텐데..기분 나쁘네요.


경험 있으신분들 어떻게 해야할지 답글 부탁해요.
IP : 211.232.xxx.1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3.4 2:13 PM (218.50.xxx.111)

    대개 그런경우 집주인의 사정에의해 전세를 승계하는조건으로 매매를 하더군요.
    안나가도되구요 나가신다면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읍니다.
    기분나쁘시겠네요, 세금문제때문에 앞으로 집을파시는분이 늘어날겁니다.

  • 2. 마당
    '05.3.4 2:14 PM (211.215.xxx.92)

    네 집주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주셨으면 좋았겠지만요. 보통 그런 경우..
    전세 끼고 파시는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 3. 주인입장
    '05.3.4 2:16 PM (221.149.xxx.178)

    전세끼고도 집 사고 팔쟎아요. 꼭 세입자에게 집 내 놨다고 알릴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세입자도 주인 바뀌었다고 꼭 나갈 필요는 없구요.

  • 4. ...
    '05.3.4 2:35 PM (211.221.xxx.33)

    네에 집 주인이 새입자에게 알릴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집을 안보여줘도 됩니다.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계약기간동안)
    그래서 저같은경우 세입자에게 정말 사정했습니다. 우리 사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쩔수없게 됬다,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집보러오는 사람있으면 보여줬으면 좋겟다....저기요. 집사본신분들은 이해하실거예요. 그곳에 사시는분들이 너무 불친절하셔도 안사고 싶은 심정.....집주인 잘못한겁니다....

  • 5. 이파리
    '05.3.4 2:50 PM (211.59.xxx.219)

    특별한 조건없이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새 주인에게 전세는 승계된답니다.

  • 6. 저도..
    '05.3.4 3:59 PM (220.76.xxx.109)

    저도 주인이 말도 안하구 내놨는데 요새 정말 부동산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맞벌이인데 저녁때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막 쳐들어오고..
    이게 전세사는 설움인가 싶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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