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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남편의 카드대금 연체가 저한테.....

카드사무서워 조회수 : 911
작성일 : 2005-02-25 11:09:16
먼저 죄송합니다. 이런 밝지 못한 내용을 여쭙게 되서...
저번에 한번 남편얘기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남편이 현재 가출중이거든요 직장도 가출과 동시에 그만 둬버린 상태이고..
핸드폰도 항상 꺼져 있는 상태... 그야말로 종적을 감춘상태인데...

그렇지만 남은 우리 가족들은 (애들과 저) 살아야겠기에
늘 그랬던것처럼 남편카드로 생활경비 지출하고
더구나 생활비가 전혀 없으니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코앞에 3월2일로 다가오니 가슴이 콩닥콩닥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예금 하나도 남편 명의인지라 저는 손댈수 없고
그렇다고 이 카드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현재 저에게 없는데
이 남편명의의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저나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받아내는 카드사에서 어떤 해꼬지(?)를 하지나 않을지
소심한 저로서는 떨리는 마음뿐인데...

카드사에 물어보니 실제상황이 벌어진 케이스 일때만 상담(어떤 식으로
집행한다 라는..) 가능 하다는군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은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이고 남편앞으로 된 예금은 그 카드사
발행은행의 예금 약간이거든요...  

현재 남편은 바깥에서 자기 맘대로 자기카드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번 대금 결제 안하면 그 카드도 정지될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남아있는 저나 아이들한테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떡하죠?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어떠한 정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꼭 부탁드려요

IP : 220.76.xxx.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2.25 1:41 PM (211.179.xxx.52)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사에서 정지시켜서 사용할수없게됩니다.

    왜 남편이 가출하신건진모르지만 남편실종신고내고 재산을 챙기세요.

    집절반이 님의소유라면 이혼을대비해서 친정식구나믿을수있는분앞으로
    매매하신것처럼 넘겨놓으시는것도 한방법일듯....

  • 2. 잘모르지만
    '05.2.25 1:47 PM (218.50.xxx.217)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주식하시느라 현금서비스를 1천만원 가량 받으셨어요. 결국 돌려치기 하다 한계에 다다라서 연체시켜 신용불량자 되셨구요.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어머니한테 추심 들어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님이 이혼하시지 않는 한 님한테 추심들어올 겁니다. 더구나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다면 더 집요하게 전화오고 찾아온다고 협박할 겁니다. 저희도 어머니 명의로 집이 있는데 장난 아니더라구요.
    혹시 자가용은 없으세요? 차에도 가압류 들어옵니다.
    집을 님 명의로 돌려놓고 위장이혼하시던가 하지 않으면 남편분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겁니다.
    남편 분이 현명하시다면 카드 연체시켜서 집까지 날리진 않으시겠죠.
    저희 집은 지금 신용회복 준비중입니다.

  • 3. ....
    '05.2.25 1:52 PM (211.179.xxx.52)

    일정기간후 소유하고계신집의 남편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올수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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