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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때에..

익명 조회수 : 909
작성일 : 2005-02-22 15:53:42
애들 학교전학문제로 이사날보다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전세인데  그곳은 지금 주인이 살고 있고 제 사정상 전입신고만 며칠 일찍 해야할 상황이구요.
제가 실제 살기 전이라도 전입신고후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IP : 220.73.xxx.9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5.2.22 4:19 PM (220.118.xxx.174)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집에 세들어 있던 새댁도 그렇게 이사가더군요.

  • 2. 예리예리
    '05.2.23 4:13 PM (210.95.xxx.230)

    가능하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면 바로 사실조사 나가는건 아니니까요...
    위장전입만 아님 되요. 동네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어요.
    몇일정도라면 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하면 바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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