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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2주택.. 가능할까요?...

궁금? 조회수 : 967
작성일 : 2005-02-22 10:36:24
저희가족이 이번에 근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하는데요

지금 있는 집은 그냥 전세를 주고 (안나가면 담보대출등으로) 그 돈을  보태서 가려구요

그런데, 지방에 몇년전에 살 던 집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이 집은 다른사람에게 내 주기엔 너무 허름해서..그냥 폐가로 있거든요)

그럼, 1가구 3주택이 되어버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집을 폐가신청을 하려하는데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될 수 있건가요?

또 폐가신청을 하려면 꼭 부셔야 하나요??

그냥 있는상태로 아무도 안살면 가능한건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너무 작고 허름한데

저는 시집갈만큼 다 큰 직장인이고, 동생도 곧 제대해서 복학하면 옮겨야할 것 같아서....

저희 잘사는게 아니라 상황은 이렇고..  

재테크목적도 아니고.. (그럴만한 집으로 가는 것도 아녜요...)

이번에 집값이 살짝 내려서 이때 아니면 못 옮길 것 같아서 그러니

더 힘드신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쁘게 보지마시고 아시는분은 좀 도와주세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IP : 203.228.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2.22 10:42 AM (210.115.xxx.169)

    집이 아닌 대지로 하려면
    집을 완전히 밀어버려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 2. kimi
    '05.2.22 11:07 AM (144.59.xxx.174)

    그냥 대지로 매매하는 것하고, 집이 있이 대지가 있는 것하고
    시골 농가의 매매가는 많이 다릅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대지에 집을 짓을려면
    새로 건축허가를 받어야 하기때문에 폐가문제는 접어두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1가구 2주택 - 1가구 3주택인 (아직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지만/시골 농가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에 따라 1가주 3주택의 세법 효력이 다르다고 알고 있읍니다) 사람이 주택을
    매매하실때,

    제일먼저 관할 구청의 근처에서 개업하고 있는 세무사를 찿어가서 상담을 하세요.
    어떤 물건지를 먼저 팔어야 세금을 적게 내는가? 상담하는데 그다지 많은 돈이 드는것은
    아닙니다. 덥썩 아무것이나 쉬운것으로 팔았다가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세무상담후에
    가지고 있는 물건지중에 매매하셔서 세금에서 버는 돈이 더 수십배가 될 것입니다.

    양도세의 계산이 생각보다 많은 예외절차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1가구 2주택이라도
    개개인의 따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세무사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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