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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부가세 부담에 대해.

휴~ 조회수 : 923
작성일 : 2005-02-18 21:29:14
이사업체 kgb에 문의해더니 결제는 되지만 총 금액의 10% 부가세 부분은
저보고 부담하라는군요.
한두푼도 아니고 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현찰로는 내기 싫어서요.
소득공제해서 조금 이라도 돌려받아야지요..
이럴 경우에 달라는대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사는 이사대로 해야히고, 아주 난감하네요..
IP : 220.76.xxx.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2.18 10:05 PM (210.115.xxx.169)

    님 말씀이 옳기는 한데요.
    그 업체들 카드 수수료 땜에 그러는 것인데...그리고 세금이 노출되고...

    아이고참.

  • 2. ...
    '05.2.18 10:43 PM (218.152.xxx.201)

    그 회사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거예요.
    부가세는 매출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현실적으로 회사들이 이익은 커녕 마이너스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다 아는 제 입장에선 그런 애로도 이해가 갑니다.
    울나라도 세금의 투명성을 위해선 거래발생원칙도 좋지만 그만큼 세율책정이나 적용도 현실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비가 꽤 나오시네요. 좀 더 알아보셔도 마찬가질까요?

  • 3. ..
    '05.2.18 10:54 PM (220.89.xxx.188)

    그런 이유라면...현금영수증은 끊어 줄수있느냐고 물어보시는건 어떨까요?

    아님...여러업체 문의해 보시든지요. 경쟁사회니까 카드 받는곳도 분명 있을꺼에요.

  • 4. .....
    '05.2.19 10:40 AM (211.252.xxx.1)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걸로 알거든요.
    카드로 하면 수입이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이럴때 부가세는 휴~님이 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5. 그래도
    '05.2.19 11:24 AM (61.76.xxx.111)

    휴님 .이사업체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이던,카드이던,세금계산서발급이던 100프로 매출이 노출 되기 때문에 부가세 소비자보고 내라고 하는데 은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견적서에 세금부분 명시 했어야 합니다.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견적비에 부가세까지 포함시켜서 금액 이야기 해야 합니다.
    합의 해서 현금 깍아 달라 하시던지 ....

  • 6.
    '05.2.19 1:06 PM (219.241.xxx.81)

    저 포장이사 여러번 해본 사람인데요. 이삿짐 업체들 카드 받는데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카드 받으려고 안하는거 같아요. 여러가지로 매출이나 인건비 지급이 다 세금으로 잡히니까...
    그냥 싸게 하시려면 현찰 내시는 방법 밖에 없을듯... (작은업체 큰업체 4번정도 이사해봤는데...다 카드 안받고 카드내려면 돈 더내라고 하더라구요..)

  • 7. 저도
    '05.2.19 2:40 PM (211.226.xxx.34)

    견적 보고 갈때 깜빡 잊고 카드 결재하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 전에 전화해서 그렇게 말히니까 그러시라 하더군요.
    이사 후 집에서 카드 내미니까 전화로 승인따고 상황 끝. 되었는데요.
    한 달 뒤에 카그 명세서 보니 웬 옷가게 이름으로 결재가 되어 있더군요.
    위장가맹점...고발하느냐 마느냐 심각하게 고민했는데요.
    이사 과정에 딱히 불만도 없고 주위에서도 그냥 봐줘라 하는 분위기라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일 또 있으면... 고발할 것 같아요.

    위의 그래도 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는 가격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건데요.
    카드 결재라 또 내야 한다면 이중 부과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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