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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취소시 청구서에는..?

이삐야 조회수 : 897
작성일 : 2005-02-15 17:00:30
패*플러스 라는 사이트에서 옷을 몇벌 구입하고 카드결제후 그중 일부를 반품했거든요.

그런데 반품건에 대한 일부금액만 카드취소가 안된다면서 제가 쓸 물건(반품 안한에 대해 카드재결제를

하면 처음 제가 결재한 금액 총액을 카드취소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첫번째 질문인데,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과정이 좀 번거롭더라구요...

어쨌든 카드재결제 했고 그쪽에서 처음 구매액 전체가 카드취소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얼마후 카드청구서 날아왔고 거기엔 버젓이 3개월 할부금의 첫달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허거덕 --;

다시 그 사이트에 물었더니 다음달 카드결제에서 첫달 할부금액이 환불될거라대요.

다음달 청구서.. 깨끗했습니다. 오롯이 제가 쓴 금액들만 딱딱 적혀있고 어디에도 전달에 빠진

그 할부금액의 취소나 환불에 대한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건 청구서에 표시가 안되는건가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요게 두번째 질문이에요..

머리아파요..ㅜ.ㅜ
IP : 221.14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lla
    '05.2.15 5:26 PM (203.240.xxx.21)

    청구서에 표시되요.
    그러니까 3만원짜리 3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지난달에 1만원이 청구된다면
    이번달에는 -1만원 이렇게 되서 총액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취소처리가 안된 듯 하네요.

  • 2. 이삐야
    '05.2.15 6:01 PM (221.142.xxx.214)

    오 마이 갓~~
    설마설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겠네요..
    스텔라님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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