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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게 이익일까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고민 조회수 : 916
작성일 : 2005-02-15 12:15:34
용산물건을 인터넷으로 사려고 했더니 (27만원가량)
현금만 된다고 하구요, 소득공제용영수증 발급안되냐니까
그럼 10% 더 내래요
10%더 낼바엔 그냥 인터넷쇼핑몰에서 카드로 구입하는게 더 낫거든요
그럼
싼곳에서 현금쓰고 소득공제를 포기하는게 나은지
1만 몇천원쯤 더 비싼 쇼핑몰에서 구입하는게 나을지...
계산이 안서네요
좀 도와주시와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기보단.. 어느게 더 이익일지 알고 싶어요

IP : 222.120.xxx.2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 같으면
    '05.2.15 12:34 PM (211.226.xxx.34)

    현금가 카드가 따로 책정해 두고, 영수증 발급해 달라면 딴 소리하고 이렇게 가격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다소 손해 볼지 몰라도 이런 식이면 못 사겠다 하고 장난 안치는 곳에서 구입할 것 같아요.

  • 2. 저도
    '05.2.15 12:38 PM (219.251.xxx.120)

    카드로 인한 소득공제가 1만 몇천원보다는 적겠지만, 용산물건 판매자 얄미워서 거기서 안사겠네요.

  • 3. 아라미스
    '05.2.15 12:48 PM (221.148.xxx.83)

    카드나 소득공제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라면
    비싼 쇼핑몰쪽이 좋을 것 같구요, 그게 아니라면 저렴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거니까
    1년간 급여액의 10% 넘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시면 영수증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얼마를 돌려받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참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랍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

  • 4. 피코마리프
    '05.2.15 2:09 PM (218.153.xxx.90)

    어? 카드로 사면 4-5% 수수료만 더 내면 된다구... 그랬던거 같은데요...??
    용산에서요.
    부가세 영수증... 사업장에서 쓰는거... 그건 부가세 신고하는 10% 더내야 했구요.
    요즘 현금 영수증이 처음이라 다들 잘 몰라서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런가봐요.
    구매자에겐 카드랑 똑같고 수수료 안내니 판매자에겐 카드보담 나은건데...

  • 5. .
    '05.2.15 3:27 PM (211.248.xxx.195)

    올해부턴 10%가 아니고 15% 초과하는 금액의 20% 공제라 실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도 많이 많이 모으세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안되고 의료비 공제로만 된다죠?
    의료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그건 공제 대상이 되네요.(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랬다저랬다 정말 머리가 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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