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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금 어떻게 받나요?

조회수 : 925
작성일 : 2005-01-30 12:24:53
아직 미혼이지만 이곳이 너무 따뜻하고 재미나서 자주 들리지요..
결혼만 하면 여기 나온 주방기구랑 그릇들 다 사서
맛난 요리해먹고 스윗홈을 만들리라~~결심하면서요..
그렇게 매일 눈팅만 하다가 첨으로 글올립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자동차 추돌사고를 당했읍니다. 친구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야채파는 트럭에 차 뒷부분을 받혔거든요..
골절이나 그런건 없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멀쩡하던 허리가 안좋고 왼쪽 머리가 바늘로 쑤시듯이 아프고요
팔도 저릿저릿하고,,아무튼 컨디션 난조에 너무 우울합니다.
진단은 2-3주 나왔는데 당분간은 치료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마음같아선 입원하고싶지만 곧 아빠 생신이시고 설인데 엄마가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다 챙겨야 하거든요..

근데 가해자분이 트럭 차주도 아니고
그 트럭은 책임보험밖엔 안되어 있어서 제 보험으로(자차)
차량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그쪽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네요..
그것도 짜증나는데 더 화나는건 가해자 아저씨 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몸은 상한데 없냐는 전화 한통 없으시네요...

듣자하니 종합보험의 경우엔 진단에 따라 치료비는 물론이고
향후 진료비라하여 치료비외에 보험사에서 개인에게 얼마씩 지급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일종의 위로금인 모양입니다.
사실 사고 이후에 저도 개인적인 스케쥴 다 망치고    
맨날 병원다니고 차 수리하러 이리 저리 뛰고..
멀쩡하던 몸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정신적,신체적,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할 순 없거든요.  
책입보험만 든경우엔 이런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모양인데요
진단 2-3주에 차량은 범퍼를 교체해야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제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무리한 건가요?
저는 무슨 그 아저씨께 덤탱이 씌울 생각은 없어요.
손해본 부분에 대한 그분의 성의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가해자분 사고 내자마자 대뜸 한다는 얘기가 '나 일 몇달째 쉬고있다, 월세도 한참 밀렸다'
이러시더라구요..  

참 난감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IP : 211.208.xxx.1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맨날익명
    '05.1.30 4:19 PM (221.151.xxx.8)

    뒤에서 받치셨으면 허리와 목이 제일 타격이 심하지요.
    2-3주 진단에 그분이 책임보험밖에 안드셨다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그 가해자분께 따로 합의금을 받아내시긴 좀 힘들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있다면 그런경우 보험회사에 맡겨버리고 얼굴도 안보이는 경우가 다반산데 그이유로는 구속사유같은 형사적인 이유가 있어야 급한마음에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2-3주는 약하거든요
    님이 드신 보험회사와 합의보시는 방법외엔 별다른게 없는것같고 대신 보험사에서 님께 지급하는 만큼 그분께 구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맡겨두시고 오히려 님 2-3주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마시고 병원치료부터 받으세요.
    원래 교통사고나고 1주일이상은 될수있으면 꼼짝안하고 누워계시는게 몸에 무리하게 가한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되거든요.
    설연휴도 끼고 복잡하시겠지만 물리치료라도 꼬박꼬박 받으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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