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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차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맘 조회수 : 910
작성일 : 2005-01-25 21:37:24
갑작스런 사정으로 전세기간을 다 못 채우고
전세만료 2달 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복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로하고
집을 내놨는데  전세가격이  오백떨어진 가격으로  계약이 됐어요.

주인은 아직 만기가 안돼서 차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만기때는 가능)
부동산에서는 오백만원에 대해 법무사의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쉽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공증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나요????(5~6만원)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현금 보관증?아니면 차용증?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참 답답합니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구요.

부동산 아줌마는 돈 못돌려 받아도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네요!(계약서 쓰고나서 한다는 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제가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IP : 222.117.xxx.2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키
    '05.1.25 9:41 PM (218.235.xxx.66)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복비 부담하고 집이 다른사람에게 계약이 되었으면
    모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 오백가지고 너무 손해 안보려고 하네요...

  • 2. 마키
    '05.1.25 9:47 PM (218.235.xxx.66)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는데...공증을 받거나...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면 안전하다..라고 말하네요...
    공증비 5~6만원 쓰시고 마음편하게 계시는게 나을것두 같구요...
    에궁...
    잘 처리 되시길...

  • 3. .
    '05.1.25 10:06 PM (218.236.xxx.102)

    예전에 동생이 300을 그렇게 나중에 받았어요.
    6개월 뒤인가에요. 그때 동생은 공증만 받았던거 같은데... 여튼 받긴 받았어요. 제날짜에 계좌에 넣어주더라구요.

  • 4. ..
    '05.1.25 11:14 PM (211.54.xxx.46)

    어차피 만기때는 가능하시다고 하셨다지요?
    주인네도 갑자기 급전이 없어서 그럴수도있다는 생각이 들고,
    궂이 계약기간 안되었는데 미리 주지 않아도 되지 싶어서 일수도있구요.
    공증료 아까우시다면,6개월 기다리셨다가 받으시는것도 한 방법이지 싶은데..
    저도 전세살고있지만, 그정도는 감수하고 만기전에 나가는걸 생각해야할것같거든요.
    요즘 전세금 많이 떨어져서 그런일들 많이 생길듯하네요.

    확실하게 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 잘 하시구요.

  • 5. .........
    '05.1.26 12:03 AM (61.84.xxx.24)

    공증만 받는다면 걱정 안하셔도 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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