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차액이요...

세입자 조회수 : 882
작성일 : 2005-01-17 23:10:02
다음달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도 잘 안나가고 우리가 구하려던 집도 한달사이에 가격이 너무 올라 그냥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6월달에 새 아파트가 입주해서 그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5개월만 더 있겠다고 집주인과 구두로만 계약해도 될까요?
그리고 주인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 들어올때보다 전세가 2천만원 정도 내렸는데 그 차액만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집은 집주인에게 차액만큼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의무는 아니니까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그만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면 무조건 2년 연장인가요? 아님 1년만 재계약할수도 있는 건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바래요....
IP : 211.177.xxx.2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호박
    '05.1.18 1:01 AM (218.232.xxx.177)

    먼저 구두계약은 안됩니다.
    내돈 내고 사는건데 확실하게 문서화 해야합니다
    두번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분이시라면 모를까...
    차라리 현 시세에 맞추어서 주인과 협의후 재개약서 작성해서 살다가 기한내에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부동산 수수료 지불하고 5개월후에 이사하는 것이 정석이라면 정석입니다.
    아니면 차액을 돌려받지 않고 계속해서 살게되면 구지 2년을 더 채우지 안더라고 1년후 이사계획 잡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임대차보호법이 전세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상 ....서당개였습니다..ㅋㅋ 신랑이 부동산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