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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집이 경매로 혹시나 넘어가면
집값은 2억2천 정도인데, 융자가 5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는 1억2천이구요.
답글 보니 만약에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그 집을 살수 있지 않나 해서요.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더 싸다고도 들은거 같아서,
그렇다면 전세 계약 하고 싶어서요.
전세계약 해서 살다가 정말 만의 하나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우리가 사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라두요.
1. kimi
'04.12.10 8:41 AM (144.59.xxx.154)그 집을 살 의지가 있다면, 빨리 주인하고 상의하세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경매로 구매하면 가격은 싸지만, 그 당첨할 수가 있다는 보장성도 없으니깐,
주인하고,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알아보신 후에 가격 흥정을
잘 하여서 서로 (주인도 좋고 님도 좋고)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맺으세요.2. 부동산
'04.12.10 9:00 AM (61.252.xxx.223)그럼 서류상에는 채권최고액이 6500만원정도 잡혀 있을거에요.
전세금하고 합하면
거의 풀로 잡혀있네요.
그런데 요즘 금리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돈이면 이자를 못내서 경매 넘어갈 상황은 아닌듯해요.
혹
은행에서 경매한다고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
경매 진행하기전 시간이 있답니다.
그때
주인이랑 타협하세요.
우리가 그 담보 안을 테니
추가로 얼마만 더 내겠다고요.3. 秀
'04.12.10 9:15 AM (210.104.xxx.130)혹시,, 세입자가 경매로 사겠다면 우선권을 주지는 않나요?
전 그렇게 들은거 같아서요..
정확히 법원이나 법무사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4. 삼천포댁
'04.12.10 11:30 AM (221.152.xxx.193)님... 경매로 가려면 집주인이 융자금을 못갚아서 은행에서 경매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님께서 나중에 계약 기한이 다 차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집이 안 빠져서 문제가 생길 경우 등일거 같은데 5천 정도의 금액이라면 쉽게 경매까지 가진 않을 거 같군요. 집주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도 빼서 들어오면 해결될만한 금액의 돈이니까요. 그리고 경매 절차가 간단하지도 않구요.
나중에 경매들어가면 싸게 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전세집 구하지 마세요.
살다보면 그 집의 장단점이 다 보일텐데 만약 살아보니 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쩌시렵니까?
이사 갈때까지 혹시라도 경매라도 들어가면 울며 겨자먹기로 맘에 안드는 이집을 떠안아야 하나 하면서 불안하실 겁니다.5. 김정희
'04.12.10 1:10 PM (211.255.xxx.9)저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우선순위라고 .
한번 알아보세요. 집이 맘에 드시면 그 방법도 괜찮겠지요.6. 00
'04.12.10 4:17 PM (220.81.xxx.15)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자 우선순위 아닙니다.
상위가격 우선이고요
그리고 살다가 만약 경매 넘어가게 되서 주인과 상의 하셔서 얼마 더 내느니 이런거 할수 없는게
만약에 경우 주인이 다른곳에 더 많은 대출이 있을경우에 그 주소로 압류나 가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압류까지 안고 살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같이 경매 매리트 없습니다.
확실한방법은 요새는 급매로 사는게 어찌보면 깨끗하고 기분좋고 그렇습니다.
굳이 들어가실 이유라도...1억2천 그정도 금액이면 어디든 가지 않나요?7. ^^
'04.12.10 4:50 PM (221.140.xxx.17)2억2천짜리 집이 5천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세값 1억2천을 빼고나도 1억이 남는데 나머지로 은행 대출 갚고도 남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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