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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질문인데요..부탁드려요..

계산 조회수 : 883
작성일 : 2004-12-05 00:21:52
작은 사업을 하는데요..(할 예정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코스트코 회원가입비가 3만원이라길래 가입을 했는데
물건을 좀 많이  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더라구요...
많이 사면 꼭 해야된다고..
그걸 뭐에 쓰는건가요?
제가 뭘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IP : 211.204.xxx.1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혜리맘
    '04.12.5 12:55 AM (221.149.xxx.130)

    계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항상 신경쓰이실 것입니다. 그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는 부족하니 나중에 아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사업을 할 경우 소득세 중에 사업소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은 "이익"에 대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익"= "수익"-"비용"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수익"은 쉽게 말해서 매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반대로 "비용"이 많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게 되죠.... 이때 세금계산서와 관계된 것이 "비용"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돈을 썼다고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해당하는 형식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형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금액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우리가 쉽게 보는 현금영수증(문방구 영수증이라고 하죠)을 받아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죠..
    결론적으로 세금적게 낼려면 쓰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사거나 파는 물건가격에 10%씩 붙어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10%를 3개월마다 정산하여 3개월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깍아주게 됩니다. 물론 납부할 부가가치세보다 구매할 붙어있던 부가가치세가 더 많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해당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킬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주변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쏠쏠할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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